경제&재테크

폐차·명의이전 뒤 보험료 환급 안 될 때 확인 순서

leebaro 202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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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장에 차를 넘겼거나 중고차 명의를 넘긴 뒤에 남은 기간 보험료가 안 들어온다. 검색하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통합조회 창구(AIPIS)가 먼저 나온다. 그런데 그 창구의 안내에 적혀 있는 서비스 범위는 과납보험료와 휴면보험금 둘이고, 폐차·양도로 생긴 해지 환급금은 인증 없이 열리는 안내와 메뉴 어디에도 없다.

폐차와 양도로 생기는 남은 보험료는 계약한 보험사가 직접 처리하는 해지 환급금이다. 확인한 공개 안내 범위에서는 통합조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순서가 셋으로 갈린다. 해지가 성립했는지 확인하고, 계산 방식이 일할인지 단기요율인지 가르고, 반환 기한이 지났으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청구한다.

기준 시점: 2026년 8월 29일 확인. 근거는 carinfo.knia.or.kr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전문(문서 머리에 "개정 2022.1.1"로 표기)과 보험개발원 AIPIS 이용안내·보험회사 정보·메인 페이지다.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기준이고, 실제 계약에는 각 보험사 약관이 적용되므로 본인 증권의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통합조회 창구가 다루는 돈과 다루지 않는 돈

AIPIS 이용안내에는 서비스 범위가 이렇게 적혀 있다.

"본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 는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발생여부 및 환급액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 입니다."

메인 페이지의 소개도 같은 범위다.

"보험회사별로 운영되던 자동차보험 과남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를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 One-Stop 으로 제공합니다."

("과남"은 원문 표기 그대로다.) 여기 열거된 것은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둘이고, 폐차나 명의이전은 나오지 않는다. 확인한 세 페이지(이용안내·보험회사 정보·메인)의 본문과 마크업 양쪽을 유니코드 정규화 후 세어 보면 「해지」 0회, 「폐차」 0회, 「양도」 0회다. 세 종류의 돈을 갈라 놓으면 이렇게 된다.

구분 어떤 돈인가 어디서 조회하나 누가 지급하나
해지 환급금 (폐차·양도로 남은 보험료) 계약을 중간에 끝내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AIPIS 메뉴에 없다 (확인한 3개 페이지 기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조회 계약한 보험사
과납보험료 가입경력 등이 잘못 반영돼 더 낸 보험료 AIPIS 「과납보험료 환급조회신청」 신청 접수 후 해당 보험사
휴면보험금 지급 사유는 생겼는데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AIPIS 「휴면보험금 조회」 해당 보험사가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휴면보험금의 정의는 이용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멸시효(2년)가 완료되었으나,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폐차하고 남은 보험료는 이 정의에 안 들어간다. 사고로 생긴 보험금이 아니라 계약을 끝내서 생긴 보험료이기 때문이다.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뜬다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창구를 봐야 하는 상황일 수 있다. 조회 결과 0원을 어떻게 갈라 읽는지는 휴면예금 조회 안 나올 때, 출연 여부부터 갈라야 한다에서 같은 구조로 정리했다.

검색어와 조문의 단어가 다르다

「미경과 보험료」로 표준약관을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다. 확인한 표준약관 사본 전체에서 「미경과」는 0회다(본문·마크업 두 층 모두). 조문이 쓰는 표현은 이것이다.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제54조 제3항 제1호)

검색어로는 「미경과 보험료」가 통용되지만 근거 조문을 찾을 때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으로 봐야 한다.

폐차나 명의이전만으로 해지가 되지는 않는다

환급이 시작되려면 해지가 먼저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표준약관은 차를 넘기는 행위와 보험계약을 분리해 놓았다.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48조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같은 항은 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라고 정한다. 승인 절차에는 기한이 붙어 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8조)

의무보험은 아무 때나 해지되지 않는다. 제52조 제1항 본문이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하고 9개 호를 든다. 그 아홉 중 차를 없애거나 넘기는 상황에 닿는 호는 다섯이다.

  • 제2호: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 제3호: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 제4호: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고로 전손 처리된 뒤 폐차한 경우가 여기 걸린다.
  • 제8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제9호: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승용차가 아니라 건설기계에 적용된다.

나머지 넷(제1호 의무보험 가입대상 제외 차량으로 변경, 제5호 의무보험 중복 가입, 제6호 보험회사 파산, 제7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가입의무 면제)은 차를 없애는 것과 무관한 사유다. 다섯과 넷을 더하면 아홉이 된다.

제2호·제3호·제4호에는 각각 단서가 붙어 있다. 제2호 단서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를, 제3호와 제4호 단서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를 각각 해지 대상에서 뺀다. 새 차로 승계시켰다면 해지가 아니라 아래 「차를 새로 산 경우」의 정산으로 간다.

조문을 겹쳐 읽으면 폐차장에서 받은 서류나 말소등록 사실이 보험사에 도달하는 시점이 해지 처리의 출발점이 된다. 표준약관은 제48조에서 양도 사실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요구하고, 제52조 제1항 제8호는 해체재활용업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를 사유로 든다. 다만 등록 말소 정보가 보험사에 자동으로 전달되는지 여부는 확인한 사본에 규정이 없다. 이 부분은 내가 조문 구조에서 읽어낸 판단이고, 실제 처리 흐름은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표준약관 전문에서 「폐차」라는 단어는 3회뿐이다. 그중 둘은 제27조(제출서류) 제8호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에 딸린 한 줄("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에 몰려 있고, 계약 변동을 다루는 것은 제49조 제1항 하나다. 폐차라는 사건이 약관에서는 주로 말소등록해체재활용업자 서류라는 표현으로 다뤄진다.

얼마가 돌아오는지는 일할과 단기요율에서 갈린다

제54조 제3항은 환급 방식을 둘로 나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책임 있는 사유"는 같은 조 제4항에 세 경우로 나뉘어 있다. 폐차·양도에 걸리는 것은 제1호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두 조항을 겹쳐 보면 괄호 안의 제외 문구가 결과를 가른다. 의무보험 부분의 해지는 제4항 제1호의 "책임 있는 사유"에서 빠지므로 제3항 제1호의 일단위 계산으로 가고, 의무보험이 아닌 보장종목을 계약자가 임의로 해지하면 제3항 제2호의 단기요율 차감이 적용된다는 독해가 된다. 의무보험의 범위는 제2조 제2항이 정한다.

"1. 의무보험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갈림은 내가 두 조항을 결합해 읽은 것이고 조문 한 줄에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다. 그리고 두 방식의 금액이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표준약관 사본에서 「단기요율」은 2회 나오는데 하나는 정의("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이고 하나가 제54조 제3항 제2호다. 요율표 자체가 약관에 없다. 그래서 비율은 보험사에 물어야 한다.

제49조 뒤에는 "일할계산의 사례"라는 제목과 "기납입보험료 총액 ×"라는 문구가 있는데, 곱하는 분수 부분이 이미지 파일로 들어 있어 사본에서는 읽을 수 없다. 산식을 지어내는 대신 미확인으로 남긴다.

사고가 있었으면 환급이 없다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습니다." (제54조 제3항)

폐차 직전에 사고 처리를 받았다면 이 호에 걸린다. 조회해도 금액이 0으로 뜨는 이유가 여기일 수 있다.

차를 새로 산 경우는 계산 구간이 따로 있다

기존 차를 없애고 같은 종류의 차로 갈아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승계시킬 수 있고, 그때 공백 기간이 별도로 정산된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49조 제4항)

말소한 날과 승계 승인일 사이가 벌어질수록 이 구간이 길어진다. 승계 신청이 늦었다면 그 기간만큼 반환 대상이라는 뜻이다.

보험사에 청구해도 입금까지 막히는 자리

해지 환급금은 보험사 절차이므로, 어느 창구에서 금액이 확인되든 확인되지 않든 다음 단계는 계약한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청구가 입금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확인한 사본으로 갈라 볼 수 있는 자리는 셋이다.

계약자와 차주가 다를 때

환급을 조회할 수 있는 사람과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같지 않은 구성이 있다. AIPIS 과납보험료 조회는 피보험자 본인 인증을 요구한다.

"1. 피보험자 본인의 본인인증 이후 조회가능"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그런데 해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르게 정해져 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부모 명의 차를 자녀가 계약자로 넣은 경우처럼 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구성에서는 조회하는 사람과 해지할 수 있는 사람이 갈린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계약자가 해지하려면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보험사에 물었을 때 본인 이름으로 계약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증권상 기명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일 수 있다. 다만 각 보험사가 실제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는 약관 조문 밖의 문제이고, 확인한 사본에는 서류 목록이 없다.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 조항이 있다.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ㆍ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47조)

자동이체 계좌가 해지됐을 때

표준약관은 환급금을 어디로 보낼지 정하지 않는다. 확인한 표준약관 사본 전체에서 「계좌」와 「자동이체」는 각각 0회다(본문·마크업 두 층 모두). 즉 입금 계좌 문제는 약관의 영역이 아니라 보험사 실무의 영역이다. 계좌가 바뀌었거나 해지된 상태에서 환급이 지연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지급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는 사유이고, 이 글에서 확인한 1차 출처로는 그 인과를 증명할 수 없다. 계좌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는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참고할 만한 대비는 있다. AIPIS 휴면보험금 안내는 지급 계좌를 명시한다.

"4. 휴면보험금은 보험회사의 지급심사 후 즉시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휴면보험금 쪽에는 「본인명의」라는 조건이 문서에 적혀 있는데 해지 환급금 쪽에는 그런 문장이 확인한 사본에 없다. 이 차이가 실제 운영의 차이인지 문서화 범위의 차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법인·리스 차량일 때

표준약관 자체가 범위를 밝히고 시작한다.

"※ 이하의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교체 승계 조항도 개인 차량으로 한정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49조)

법인 명의 차량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니다. 법인용은 업무용자동차보험 영역이고, 확인한 사본은 개인용 기준이라 법인 계약의 환급 규정은 이 문서로 답할 수 없다.

리스 차량은 한 겹 더 조심해야 한다. 확인한 사본 전체에서 「리스」는 0회다. 다만 빌린 차를 돌려주는 상황을 다루는 조항은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제48조)

조문에 적힌 단어는 「대차계약」이지 「리스」가 아니다. 이용 중인 리스 계약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문언에 달렸고, 이 사본으로는 판정할 수 없다.

법인이라도 조회 경로 자체는 있다. 휴면보험금 안내는 사업자번호 입력을 명시한다.

"1. 피보험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안 들어올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조항

제54조는 마지막 두 문단에서 반환 기한과 지연 이자를 정한다.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두 문단은 사본에 항 번호 표기가 없다. 뒤 문단이 스스로 "제6항의 반환기일"이라 지칭하므로 앞 문단을 제6항, 뒤 문단을 제7항으로 읽었다. 이것은 사본 구조를 보고 내가 판단한 것이므로, 보험사에 조항 번호로 이야기할 때는 「제54조 마지막 두 문단」이라고 말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한의 기산점이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해지가 성립해 반환 의무가 생긴 날이 기준이다. 그래서 보험사에 날짜를 물을 때는 해지가 성립한 날부터 확인한다.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가

AIPIS 이용안내에는 조회 이후 절차를 보험사에 문의하도록 적혀 있다.

"4. 신청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 이후 3개월간 조회가 가능하며 확인 후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여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환급관련 문의사항 및 차량세부사항 오류에 관한 정정 요청은 해당계약의 보험사 또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IPIS 「보험회사 정보」 페이지는 13개 손해보험사의 대표번호와 담당자번호를 함께 싣는데, 두 번호가 같은 곳이 대부분이다. 13곳 중 5곳만 담당자번호가 대표번호와 다르다. 두 번호가 갈리는 곳에서는 어느 쪽으로 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다만 각 번호가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걸어 보지 않았으므로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사 대표번호 담당자번호(서울)
예별손해보험 1588-5959 02-3788-2306
DB손해보험 1588-0100 02-3011-3555
AIG손해보험 080-208-0365 02-2260-6814
AXA손해보험 02)3479-4900, 1566-1566 02-3479-4890
하나손해보험 1566-3000 02-6670-8043

나머지 8곳(메리츠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KB손해보험·신한EZ손해보험)은 두 번호가 같다. 세어 본 단위는 이 페이지에 실린 회사 13곳 전부이고, 5와 8을 더하면 13이 된다. 이 목록에 없는 보험사와 계약했다면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차에 묶여 있는데 자동으로 안 들어오는 돈이 보험료만은 아니다. 채권 매입분은 창구가 보험사가 아니라 지역별 금고은행으로 갈리는데, 그 구조는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지역별 금고은행 18곳 대조표에 정리했다. 같은 차 한 대에서 나온 돈인데 받는 곳이 서로 다르다.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

  • 해지 전에 보상 대상 사고가 있었으면 환급이 없다. 제54조 제3항 제3호가 이를 명시한다. 금액이 0으로 나오는 첫 번째 이유다.
  • 표준약관은 개인용 기준이다. 문서 머리에 "이하의 표준약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이라고 적혀 있다. 업무용·영업용·이륜자동차 계약은 확인 범위 밖이다.
  • 실제 계약에는 각 보험사 약관이 적용된다.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권에 딸린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표준약관 전문 한 건이다.
  • AIPIS 과납보험료 신청에는 대상 기간 제한이 있다. 이용안내는 "가입경력과 보험사기피해 관련 이외의 환급신청은 현재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내 체결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가입경력 관련은 "계약체결 당시 고객님의 가입경력이 3년 이내(신규~1년 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인 계약"으로 한정한다.
  • 환급을 대행해 주겠다는 전화를 조심해야 한다. AIPIS 메인 페이지에는 「보험환급지원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가 떠 있고, "보험개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일반인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라고 적혀 있다.
  • 로그인 이후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AIPIS 조회는 본인인증을 요구하므로, 이 글이 확인한 것은 인증 없이 열리는 이용안내·보험회사 정보·메인 세 페이지다. 로그인 뒤 조회 화면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는 확인 범위 밖이다.

자주 묻는 것

폐차했는데 통합조회에서 아무것도 안 뜬다. 확인한 AIPIS 페이지 세 곳에는 「폐차」·「양도」·「해지」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해지 환급금은 이 창구의 조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먼저다. 다만 로그인 이후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사에 연락했는데 며칠 안에 준다는 말이 없다. 표준약관 제54조 마지막 두 문단이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를 정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적고 있다.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반환 의무가 생긴 날이다.

차를 팔았는데 보험이 그대로 살아 있다고 나온다. 제48조 제1항에 따라 양도만으로는 계약이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지 후 10일 안에 회사가 답을 주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아버지 명의 차를 내가 계약자로 넣었는데 해지가 안 된다고 한다. 제52조 제3항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해지하려면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받거나 보험증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정한다. 필요한 서류의 구체적 형태는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법인 차량도 같은 방식인가. 확인한 표준약관은 개인용 기준이고, 교체 승계 조항인 제49조 제3항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로 대상을 좁혀 놓았다. 법인 계약은 이 문서로 답할 수 없다.

정리

폐차·명의이전 뒤 남은 보험료를 찾는 순서는 조회 창구가 아니라 계약 상태에서 시작한다. 첫째, 해지가 성립했는지 본다. 양도는 통지와 승인이 있어야 넘어가고, 폐차는 말소등록이나 해체재활용업자 서류가 사유가 된다. 둘째, 계산 방식을 가른다. 의무보험 부분과 그 밖의 보장종목이 제54조 제3항과 제4항에서 서로 다른 항으로 간다. 셋째, 반환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지났으면 이자 조항까지 함께 이야기한다.

통합조회 창구의 공개 안내에 적힌 범위는 과납보험료와 휴면보험금 둘이다. 폐차 환급이 거기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돈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해지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는 표준약관 제54조에 따라 계약한 보험사에 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공개된 법령·조례·고시·공고문과 관련 기관이 공개한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다. 필자는 세무사·노무사·변호사 자격이 없다. 로그인이 필요한 화면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제도의 금액과 요건은 자주 바뀌고 지자체·기관·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본문의 확인일을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해당 기관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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