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3년 넘게 끌고 가다 다 갚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빠져나갔다면, 먼저 볼 것은 요율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갚았는지가 판정을 가른다. 같은 "3년"이라도 그냥 상환한 경우와 다른 대출로 갈아탄 경우는 근거 조문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이 글은 2026년 9월 1일에 내려받아 확인한 두 건의 법령 원문(아래에서 "사본"이라 부른다)을 근거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2026년 4월 2일 발령·시행,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1호)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6년 6월 26일 발령, 2026년 6월 30일 시행)이다. 은행별 실제 요율표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래에서 다루는 것은 요율이 아니라 부과 요건과 산정 근거다.먼저 결론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