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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2258

고속버스 짐 분실, 짐칸 짐도 회사 잘못이면 배상받는다

고속버스 짐칸에 실은 캐리어가 도착해 보니 없거나 부서졌는데 버스회사가 "짐칸 짐은 본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고속버스 운송약관은 바로 그 문장 뒤에 회사 귀책이면 예외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다만 짐칸 짐이 상법의 "인도를 받은 수하물"인지는 약관도 상법도 정하지 않아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갈린다.처음에는 "상법 제149조가 맡긴 수하물에 물건운송인과 같은 책임을 지우니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약관 원문을 받아 보니 약관은 물품적재 장치에 실은 짐을 "휴대화물"이라고 부르고, 보관 책임을 여객에게 두고 있었다. 검색창에 치는 "수하물"과 약관의 "휴대화물"이 같은 짐을 가리키는데, 두 문서가 책임을 세우는 출발점이 반대였다.2026년 10월 19..

경제&재테크 2026.10.20

가계약금 반환 거절당했을 때, 계약 성립부터 따지기

집을 보고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을 이체했는데, 하루 이틀 뒤 사정이 바뀌어 돌려 달라고 하자 집주인이나 매도인이 「가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준다」고 한다. 반대로 집주인 쪽이 먼저 취소하면서 받은 돈의 두 배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처음에는 흔히 도는 「24시간 안이면 돌려받는다」는 말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낸 법원 소식지의 안내 글을 열어 보니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혀 있었다. 기준은 시간이 아니라 그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했는지였다. 그리고 민법 전문에서 「가계약」이라는 낱말을 찾아보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가계약 단계의 답은 조문보다 판례에서 찾아야 한다.이 글은 판례 두 건으로 세 가지를 가른다.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이 성립했는지 무엇으로 판..

경제&재테크 2026.10.20

월세 전환율 계산, 법정 상한 넘겨 낸 월세 돌려받기

재계약하면서 집주인 말대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렸는데 그 월세가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셈한 금액이었다면, 넘겨 낸 부분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상한 비율은 연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다.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올린 경우는 이 계산이 아니라 20분의 1 증액 상한의 문제다.처음에는 「법정 월세 전환율」이라는 숫자 하나를 찾아 곱하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열어 보니 숫자가 하나도 없었다. 비율 두 개를 대통령령으로 넘겨 두고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쓰라고만 적혀 있었다. 시행령까지 열고 나서야 두 숫자(연 1할, 연 2퍼센트)가 나왔고, 둘을 나란히 놓고 보니 10% 쪽은 대부분의 경우 상한으로 쓰이..

경제&재테크 2026.10.20

상가 임대료 인상 요구받았을 때 상한 적용 확인하기

상가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인상 폭이 아니라, 내 계약에 증액 상한(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이 걸리는가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상한의 근거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 목록에 없다.처음에는 「상가도 상한이 있다」는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률을 열어 보니 상한 조항(제11조)은 기준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 목록(제2조 제3항)에서 빠져 있었다. 그리고 주택과 달리 상한 비율 자체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었다. 시행령을 따로 받아 열어 보고서야 비율과 지역별 기준액이 한자리에 모였다.아래에서는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방법, 기준 이내일 때 걸리..

경제&재테크 2026.10.11

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빠졌을 때 경정청구로 받기

혼인신고를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혼인 세액공제 5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다. 기간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다. 다만 회사에 서류를 내는 기한을 이미 넘긴 경우에도 공제가 인정되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처음에는 경정청구 기한 5년을 붙이면 끝나는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를 다시 열어 보니 이 공제에는 서류 제출 기한이 따로 있고,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그 기한이 2025년 4월분 급여일로 별도로 붙어 있었다. 서류를 내야 붙는 공제라,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그 기한 안에 서류가 회사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에 필요한 ..

경제&재테크 2026.10.06

할부 기한이익상실, 한꺼번에 내라 할 때 요건 둘·수수료 공제

할부금이 밀렸다고 카드사나 판매자가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한다면, 할부거래법이 연체를 이유로 소비자가 나눠 낼 이익을 잃는다고 정한 경우는 연속 2회 이상 미납과 미납액의 할부가격 10% 초과가 함께 갖춰진 때다. 그리고 한꺼번에 낼 금액은 남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뺀 금액이다.처음에는 「두 번 밀리면 남은 돈을 다 내야 한다」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13조를 열어 보니 두 번이라는 횟수 옆에 금액 조건이 한 문장으로 붙어 있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24개월 할부라면 두 번 밀려도 10%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한꺼번에 받을 금액에서 나머지 기간의 수수료를 빼라고 정하고 있었다.아래에서는 요건 두 가지를 어떻게 세는지, 10%를 무..

경제&재테크 2026.10.05

건물주가 새 임차인 막아 권리금 못 받았을 때 청구하기

가게를 넘기려고 권리금을 주기로 한 새 임차인을 데려갔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했거나 현저히 높은 월세를 불러 거래가 깨졌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종류, 제10조 제1항의 갱신 거절 사유,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 세 곳에서 청구가 막힐 수 있다. 셋째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만 따진다.처음에는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상한 금액과 3년 기한만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률 전문을 열어 보니 금액 조항에 닿기 전에 청구 자체를 막는 조항이 세 곳에 있었다.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제10조의4 제1항의 단서, 같은 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다.그래서 세 지점을 판정표로 먼저 놓고, 통과했..

경제&재테크 2026.10.04

실거주라며 갱신 거절 후 세 놓았다면 손해배상 계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해 이사를 나갔는데, 갱신됐다면 계약이 이어졌을 2년 안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이고,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은 바로 다음 항(제6항)에 적혀 있다.처음에는 거짓말한 집주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법에 세 가지로 적혀 있고, 그중 큰 금액을 받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 거절할 때 두 사람이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합의가 먼저다.아래에서는 청구가 성립하는 요건 넷, 세 가지 금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계산에 필요한 새 세입자..

경제&재테크 2026.10.04

납골당 해지할 때 환급률, 봉안 연차별로 계산하는 방법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을 이장이나 합사 때문에 해지하려는데 시설이 "사용료는 환불이 안 된다"거나 얼마 안 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따져 볼 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다. 이 표는 봉안한 뒤 해지할 때 총사용료에 연차별 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이고, 환급률이 0%인 칸이 없다.처음에는 납골당 환불이 시설마다 약관이 달라 기준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환급률이 연차별로 17칸 적힌 표가 있었다. 더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였다. 연차를 세는 출발점이 계약일이 아니라 봉안일이라는 점, 그리고 표의 마지막 칸이 0%가 아니라 5%라는 점이다. 표에는 납골당이라는 낱말이 없고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이라고 적혀 있다.이 글은 그 표를 연차별로 펴 놓고..

경제&재테크 2026.10.03

납골당 해지할 때 환급률, 봉안 연차별로 계산하는 방법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을 이장이나 합사 때문에 해지하려는데 시설이 "사용료는 환불이 안 된다"거나 얼마 안 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따져 볼 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다. 이 표는 봉안한 뒤 해지할 때 총사용료에 연차별 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이고, 환급률이 0%인 칸이 없다.처음에는 납골당 환불이 시설마다 약관이 달라 기준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환급률이 연차별로 17칸 적힌 표가 있었다. 더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였다. 연차를 세는 출발점이 계약일이 아니라 봉안일이라는 점, 그리고 표의 마지막 칸이 0%가 아니라 5%라는 점이다. 표에는 납골당이라는 낱말이 없고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이라고 적혀 있다.이 글은 그 표를 연차별로 펴 놓고..

경제&재테크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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