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패키지여행을 출발한 뒤 일정표에 있던 관광지가 빠졌거나 더 싼 일정으로 바뀌었는데 여행사가 「현지 사정이라 돌려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 여행 표를 먼저 볼 만하다. 여행사도 여행자도 잘못이 없는데 빠진 일정은 그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싼 일정으로 대체됐다면 그 차액을 사업자가 환급한다는 행이 있다.처음에는 「여행사 잘못이 증명돼야 돌려받는다」는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 표를 열어 보니 해당 행의 분쟁유형 칸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가 들어 있었다. 여행사가 내세우는 「현지 사정」은 여행자 쪽 잘못도 없다면 이 행을 피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 행이 적용되는 조건에 가깝다.이 글은 해외(국외) 패키지 기준이다. 같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