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 수도계량기가 얼어 터지면 교체 자체는 대개 상수도사업소나 그 위탁 업체가 처리한다. 문제는 그 뒤다. 며칠 지나 비용을 내라는 연락을 받으면, 내야 하는 돈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검색해 보면 「지자체가 낸다」는 답과 「본인이 낸다」는 답이 같이 나온다.둘 다 틀린 말이 아니다. 확인한 조례 세 곳 어디에서도 동파 교체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다. 부천시와 천안시는 비용을 공사비용과 계량기 대금 두 항목으로 갈라, 공사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동파로 교체하는 계량기의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정한다. 거제시에는 계량기 대금을 따로 떼는 조항이 없고, 대신 동파의 원인이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인지를 기준으로 부담 주체가 갈린다.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내는가」가 아니라 「내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