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긁혀 있어 관리인에게 말했더니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차 안에 두었던 물건이 없어진 경우도 같은 답을 듣는다.처음에는 "주차장이 책임진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차장업 표를 열어 보니 분쟁유형이 네 행이었고, 그중 한 행은 나머지 셋과 붙어 있는 조건이 달랐다. 차가 긁힌 사람과 차 안 현금이 없어진 사람은 같은 표를 보면서도 다른 칸에 서 있다.이 글은 그 표 한 장을 행 단위로 옮기고, 네 칸 중 내 경우가 어디인지 고르는 데까지 다룬다. 발레파킹이 같은 표에 들어가는 이유와,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도 함께 적었다.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했고, 근거는 소비자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