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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여행 일정 빠졌을 때, 그만큼 돌려받기

해외 패키지여행을 출발한 뒤 일정표에 있던 관광지가 빠졌거나 더 싼 일정으로 바뀌었는데 여행사가 「현지 사정이라 돌려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 여행 표를 먼저 볼 만하다. 여행사도 여행자도 잘못이 없는데 빠진 일정은 그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싼 일정으로 대체됐다면 그 차액을 사업자가 환급한다는 행이 있다.처음에는 「여행사 잘못이 증명돼야 돌려받는다」는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 표를 열어 보니 해당 행의 분쟁유형 칸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가 들어 있었다. 여행사가 내세우는 「현지 사정」은 여행자 쪽 잘못도 없다면 이 행을 피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 행이 적용되는 조건에 가깝다.이 글은 해외(국외) 패키지 기준이다. 같은 고시..

경제&재테크 2026.09.27

새 차에 같은 고장 반복될 때, 교환·환불 요건 3가지

새 차를 받은 지 1년이 안 됐는데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센터에 또 들어가고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가 정한 교환·환불 요건 세 가지를 먼저 맞춰 볼 일이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도된 날부터 2년 안에 제작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흔히 레몬법이라고 부르는 조항이지만 법령 문면에 그 이름은 없다.처음에는 1년 안에 같은 고장으로 두 번 고치면 교환해 준다는 한 줄로 정리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숫자가 두 쌍이었다. 교환·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수리 횟수가 있고, 제작사에 재발 사실을 알려야 하는 수리 횟수가 따로 있다. 둘은 서로 다르고, 하자가 어느 장치에서 났느냐에 따라 또 갈린다.운행이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과 환불 계산식은 모두 중재..

경제&재테크 2026.09.27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 남은 회차 대금의 10%까지

12개월 약정 학습지를 중간에 끊겠다고 하자 남은 달 교재비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거나, 받은 태블릿 값을 치르라고 한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1개월 이상 학습지 계약을 내 사정으로 끊는 경우라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위약금은 해지 시점 이후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분량 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약정 없이 달마다 결제만 하는 구독이라면 이 계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처음에는 헬스장이나 피부관리 정액권처럼 결제한 금액의 10%로 계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고시의 같은 별표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별표를 열어 보니 학습지업 행만 기준 금액이 달랐다. 다른 업종은 「총계약대금」인데 학습지업은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분량의 단위대금이다. 오래 다닐수록 ..

경제&재테크 2026.09.27

전집 환불, 14일 지난 방문판매는 사용기간 손율 공제

방문판매로 들인 아이 전집을 청약철회 기간 14일이 지나 해지하려는데 「반품 불가」나 「남은 대금 전부」를 들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도서 표에 그 시점의 기준이 따로 있다. 사용기간별 통상사용률과 반환 상태별 사용손해율 중 높은 쪽을 공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처음에는 14일이 지나면 방문판매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방문판매법 제8조제1항의 14일을 넘기면 그 조항으로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런데 분쟁해결기준의 도서·음반 표를 열어 보니 첫 쪽 마지막 행이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 해제 시」였고, 두 번째 쪽에 사용기간을 열 칸으로 나눈 손율표가 있었다. 1개월 미만이면 20%,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이면 90%를 공제하는 식이다.아래에서는 이 기준이..

경제&재테크 2026.09.26

방문판매 청약철회, 14일 안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

집에 찾아온 판매원이나 전화 권유로 계약한 것을 물리고 싶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반품 비용도 판매자가 낸다. 방문판매법 제8조와 제9조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처음에는 「14일 지나면 끝」이라는 한 줄로 정리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14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넷으로 갈려 있었고,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 14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었다. 전화로 계약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소비자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조문도 따로 있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다툼에서 쓸 수 있는 자리다.아래에서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부터 ..

경제&재테크 2026.09.26

학원·헬스장 폐업, 남은 할부금 안 내는 법

다니던 학원이 문을 닫았는데 카드 할부금은 다음 달에도 그대로 빠져나간다. 학원에 전화하면 받지 않고, 카드사에 전화하면 가맹점과 해결하라고 한다.처음에는 「폐업」이라는 낱말로 할부거래법을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법에 「폐업」은 실제로 일곱 번 나온다. 그런데 일곱 자리가 전부 상조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다루는 장에 있었다. 그중 한 조문에는 휴업·폐업 신고가 사유로 등장하고 위약금 이야기까지 붙어 있어 찾던 답처럼 보이는데, 학원이나 헬스장 회원권에 걸리는 조문이 아니다. 수강료를 카드 할부로 낸 사람이 기댈 자리는 「폐업」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제16조였다.여기서 갈라 둘 것이 하나 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과 아직 안 낸 돈을 안 내는 것은 상대도 근거도 다르다. 앞엣것..

경제&재테크 2026.09.25

카드 할부 청약철회, 7일 안에 카드사에도 서면 보내기

카드 할부로 물건을 산 지 며칠 안 됐는데 계약을 물리고 싶다면, 판매자에게만 알려서는 카드 할부금 청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은 카드 할부의 청약철회에 판매자와 카드사 두 곳에 7일 안에 서면을 보내라고 정해 두었다.처음에는 판매자에게 7일 안에 서면을 보내면 끝나는 절차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을 열어 보니 제8조 바로 뒤에 카드 할부만 따로 다루는 제9조가 있었다. 카드사에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조문이다. 판매자와 합의가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다음 달 명세서를 받는 경로가 여기서 생긴다.아래에서는 7일을 언제부터 세는지, 두 서면을 어떻게 보내는지, 20만원 미만 결제나 설치한 에어컨처럼 철회가 막히는 경우가 무엇인지, 판매자가 「안 된다」고..

경제&재테크 2026.09.25

단기임대 보증금 안 돌아올 때, 일시사용인지부터 확인

한두 달이나 몇 달짜리 단기임대에서 나왔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금액을 따지기 전에 그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걸리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임차권등기명령도 쓸 수 있으며, 「일시사용」으로 빠지면 계약서와 민법으로 청구해야 한다.처음에는 짧은 계약이니 일시사용이고, 그래서 보호법은 안 걸린다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률을 열어 보니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이미 다루고 있었다. 법이 빼는 것은 짧은 계약이 아니라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였다. 법률 본문에는 「단기」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아래에서는 내 계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르는 법, 보호법이 걸릴 때 쓸 수 있..

경제&재테크 2026.09.24

월세환급금 놓쳤을 때,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는 법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넣지 않아 월세환급금을 못 받았다면,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다시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월세를 낸 그해의 공제 요건(2024·2025년분이면 총급여 8천만원 이하,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 등)을 그때 이미 갖추고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건을 못 갖춘 해는 경정청구를 넣어도 돌아오는 돈이 없다.처음에는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옮기고 경정청구 기한 5년을 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을 열어 보니 월세 공제는 몇 번 바뀌었고, 개정마다 부칙이 적용 시점을 따로 정해 두었다. 2023년과 2025년 개정 부칙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월세를 낸 때를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20..

경제&재테크 2026.09.24

갱신요구권 쓰고 5% 넘게 올렸다면 초과분 돌려받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갱신하면서 집주인이 말한 만큼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 줬는데 나중에 5% 상한을 알았다면, 상한을 넘겨 낸 부분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 글은 그 경우만 다룬다. 계약 기간 중에 합의로 올려 줬거나 계약이 끝난 뒤 새로 계약서를 쓴 경우는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처음에는 5% 계산법을 표로 정리하면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을 열어 보니 「5%」라는 글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문면은 「20분의 1」이고, 더 눈에 띈 것은 초과분을 돌려받는 권리가 해석이 아니라 별도 조문(제10조의2)으로 적혀 있다는 점이었다. 계산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은 두 가지였다. 내 증액이 상한이 걸리는 증액인가, 그리고 돌려받으려..

경제&재테크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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