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에 부친 캐리어가 깨지거나 바퀴가 부러진 것을 집에 와서야 알았다면, 상법상 기한은 수하물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다. 다만 7일은 파손을 즉시 발견할 수 없었을 때의 기한이고, 받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파손은 수령한 뒤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처음에는 "항공사가 정한 신고 기한을 확인하라"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법 제6편 항공운송을 열어 보니 위탁수하물 훼손의 통지 기한과 방법이 법률 조문에 적혀 있었고, 그 조문은 화물 운송 쪽에 있는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준용하고 있었다. 항공사 안내보다 먼저 볼 것이 법이었다.아래에서는 언제 알았는가로 먼저 갈라 본 뒤, 항공사가 흔히 하는 세 가지 답("현장에서 바로 신고했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