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이 밀렸다고 카드사나 판매자가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한다면, 할부거래법이 연체를 이유로 소비자가 나눠 낼 이익을 잃는다고 정한 경우는 연속 2회 이상 미납과 미납액의 할부가격 10% 초과가 함께 갖춰진 때다. 그리고 한꺼번에 낼 금액은 남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뺀 금액이다.처음에는 「두 번 밀리면 남은 돈을 다 내야 한다」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13조를 열어 보니 두 번이라는 횟수 옆에 금액 조건이 한 문장으로 붙어 있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24개월 할부라면 두 번 밀려도 10%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한꺼번에 받을 금액에서 나머지 기간의 수수료를 빼라고 정하고 있었다.아래에서는 요건 두 가지를 어떻게 세는지, 10%를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