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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요구받았을 때 상한 적용 확인하기

상가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인상 폭이 아니라, 내 계약에 증액 상한(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이 걸리는가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상한의 근거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 목록에 없다.처음에는 「상가도 상한이 있다」는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률을 열어 보니 상한 조항(제11조)은 기준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 목록(제2조 제3항)에서 빠져 있었다. 그리고 주택과 달리 상한 비율 자체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었다. 시행령을 따로 받아 열어 보고서야 비율과 지역별 기준액이 한자리에 모였다.아래에서는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방법, 기준 이내일 때 걸리..

경제&재테크 2026.10.11

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빠졌을 때 경정청구로 받기

혼인신고를 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혼인 세액공제 5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다. 기간은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다. 다만 회사에 서류를 내는 기한을 이미 넘긴 경우에도 공제가 인정되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다.처음에는 경정청구 기한 5년을 붙이면 끝나는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를 다시 열어 보니 이 공제에는 서류 제출 기한이 따로 있고,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그 기한이 2025년 4월분 급여일로 별도로 붙어 있었다. 서류를 내야 붙는 공제라, 연말정산에서 빠졌다면 그 기한 안에 서류가 회사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 경우에 필요한 ..

경제&재테크 2026.10.06

할부 기한이익상실, 한꺼번에 내라 할 때 요건 둘·수수료 공제

할부금이 밀렸다고 카드사나 판매자가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한다면, 할부거래법이 연체를 이유로 소비자가 나눠 낼 이익을 잃는다고 정한 경우는 연속 2회 이상 미납과 미납액의 할부가격 10% 초과가 함께 갖춰진 때다. 그리고 한꺼번에 낼 금액은 남은 할부금에서 나머지 기간의 할부수수료를 뺀 금액이다.처음에는 「두 번 밀리면 남은 돈을 다 내야 한다」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제13조를 열어 보니 두 번이라는 횟수 옆에 금액 조건이 한 문장으로 붙어 있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내는 24개월 할부라면 두 번 밀려도 10%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한꺼번에 받을 금액에서 나머지 기간의 수수료를 빼라고 정하고 있었다.아래에서는 요건 두 가지를 어떻게 세는지, 10%를 무..

경제&재테크 2026.10.05

건물주가 새 임차인 막아 권리금 못 받았을 때 청구하기

가게를 넘기려고 권리금을 주기로 한 새 임차인을 데려갔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했거나 현저히 높은 월세를 불러 거래가 깨졌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종류, 제10조 제1항의 갱신 거절 사유,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 세 곳에서 청구가 막힐 수 있다. 셋째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만 따진다.처음에는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상한 금액과 3년 기한만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률 전문을 열어 보니 금액 조항에 닿기 전에 청구 자체를 막는 조항이 세 곳에 있었다.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제10조의4 제1항의 단서, 같은 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다.그래서 세 지점을 판정표로 먼저 놓고, 통과했..

경제&재테크 2026.10.04

실거주라며 갱신 거절 후 세 놓았다면 손해배상 계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해 이사를 나갔는데, 갱신됐다면 계약이 이어졌을 2년 안에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집을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이고, 배상액을 정하는 방식은 바로 다음 항(제6항)에 적혀 있다.처음에는 거짓말한 집주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문제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법에 세 가지로 적혀 있고, 그중 큰 금액을 받는 구조였다. 그리고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 거절할 때 두 사람이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합의가 먼저다.아래에서는 청구가 성립하는 요건 넷, 세 가지 금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계산에 필요한 새 세입자..

경제&재테크 2026.10.04

납골당 해지할 때 환급률, 봉안 연차별로 계산하는 방법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을 이장이나 합사 때문에 해지하려는데 시설이 "사용료는 환불이 안 된다"거나 얼마 안 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따져 볼 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다. 이 표는 봉안한 뒤 해지할 때 총사용료에 연차별 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이고, 환급률이 0%인 칸이 없다.처음에는 납골당 환불이 시설마다 약관이 달라 기준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환급률이 연차별로 17칸 적힌 표가 있었다. 더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였다. 연차를 세는 출발점이 계약일이 아니라 봉안일이라는 점, 그리고 표의 마지막 칸이 0%가 아니라 5%라는 점이다. 표에는 납골당이라는 낱말이 없고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이라고 적혀 있다.이 글은 그 표를 연차별로 펴 놓고..

경제&재테크 2026.10.03

납골당 해지할 때 환급률, 봉안 연차별로 계산하는 방법

부모님을 모신 납골당을 이장이나 합사 때문에 해지하려는데 시설이 "사용료는 환불이 안 된다"거나 얼마 안 되는 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한다면, 따져 볼 표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다. 이 표는 봉안한 뒤 해지할 때 총사용료에 연차별 환급률을 곱한 금액을 돌려주는 구조이고, 환급률이 0%인 칸이 없다.처음에는 납골당 환불이 시설마다 약관이 달라 기준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환급률이 연차별로 17칸 적힌 표가 있었다. 더 눈에 띈 것은 두 가지였다. 연차를 세는 출발점이 계약일이 아니라 봉안일이라는 점, 그리고 표의 마지막 칸이 0%가 아니라 5%라는 점이다. 표에는 납골당이라는 낱말이 없고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이라고 적혀 있다.이 글은 그 표를 연차별로 펴 놓고..

경제&재테크 2026.10.03

아파트 입주가 늦어질 때 지체상금, 계약금·중도금으로 계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공사 지연으로 밀렸는데 시행사가 아무 말이 없거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면, 입주 지연 보상으로 받을 돈(지체상금)이 있는지 따져 볼 줄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택건설업 표에 있다. 그 줄의 계산식에는 곱하는 금액에 잔금이 들어 있지 않다.처음에는 늦어진 날수만큼 분양가에 이율을 곱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표를 열어 보니 곱하는 금액이 분양가가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이었다. 그리고 이율의 값은 표에 없었다.이 글은 공사 완료가 늦어진 입주 지연(표의 2번 줄)의 지체상금 계산식과 지급 방식, 시행사가 사유를 들어 거절할 때 표가 정해 주는 것과 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표의 공급면적 부족 환급(3번 줄)을 다룬다. 하자(1번 줄)와 저당권, 견..

경제&재테크 2026.10.03

유학원이 환불 불가라고 할 때, 수속 단계별 공제율 확인

유학원에 수속을 맡기고 대행료를 냈는데 사정이 바뀌어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이미 진행돼서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면, 그 말을 따지는 잣대는 유학원의 안내문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표다.처음에는 유학원 환불 기준이 표 하나로 정리될 줄 알았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11. 연수ㆍ유학ㆍ이민 서비스 관련」 절 안에 해외 어학연수 수속 대행업과 유학수속대행업이 별개의 표로 있었다. ①은 「어학 등 연수관련업」 머리 아래에, ③은 그 뒤의 「유학수속대행업」 머리 아래에 있고, 공제하는 비율의 단계도 달랐다. 그래서 숫자를 보기 전에 내 계약이 어느 표에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한다.이 글은 두 표를 따로 펴서, 수속이 어디까지 진행됐을 때 얼마를 공제하고 돌려받는지, 유학원..

경제&재테크 2026.10.03

국내선 왕복 항공권 한쪽만 탔을 때 환불받는 기준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사서 가는 편만 탔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내선 표에 적힌 환급 기준은 "왕복 금액의 절반"이 아니라 구입금액에서 사용한 구간의 적용운임과 취소수수료를 뺀 차액이다. 남은 편을 취소시한 안에 취소하지 않았다면 위약금도 빠진다. 그래서 같은 왕복 항공권이라도 남은 편을 언제 취소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진다.처음에는 "왕복의 반에서 수수료를 빼면 된다"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표에는 왕복도 편도도 나오지 않았다. 고시 본문 전체에서 두 낱말을 찾아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표에 빼라고 적혀 있는 것은 "사용구간 적용운임"이고, 그 운임이 왕복 금액의 절반과 같은지는 표에 정해져 있지 않다.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내인 항공편에서, 일정이 바..

경제&재테크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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