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인상 폭이 아니라, 내 계약에 증액 상한(청구 당시 금액의 100분의 5)이 걸리는가다.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이 지역별 기준액을 넘는 임대차에는 이 상한의 근거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적용 목록에 없다.처음에는 「상가도 상한이 있다」는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률을 열어 보니 상한 조항(제11조)은 기준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 목록(제2조 제3항)에서 빠져 있었다. 그리고 주택과 달리 상한 비율 자체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었다. 시행령을 따로 받아 열어 보고서야 비율과 지역별 기준액이 한자리에 모였다.아래에서는 내 계약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방법, 기준 이내일 때 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