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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왕복 항공권 한쪽만 탔을 때 환불받는 기준

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사서 가는 편만 탔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내선 표에 적힌 환급 기준은 "왕복 금액의 절반"이 아니라 구입금액에서 사용한 구간의 적용운임과 취소수수료를 뺀 차액이다. 남은 편을 취소시한 안에 취소하지 않았다면 위약금도 빠진다. 그래서 같은 왕복 항공권이라도 남은 편을 언제 취소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진다.처음에는 "왕복의 반에서 수수료를 빼면 된다"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표에는 왕복도 편도도 나오지 않았다. 고시 본문 전체에서 두 낱말을 찾아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표에 빼라고 적혀 있는 것은 "사용구간 적용운임"이고, 그 운임이 왕복 금액의 절반과 같은지는 표에 정해져 있지 않다.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내인 항공편에서, 일정이 바..

경제&재테크 2026.10.02

상조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 계산식으로 직접 구하기

월납 상조를 중간에 해지하려는데 업체가 알려 준 환급금이 낸 돈보다 크게 적다면, 그 금액이 맞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조업 표에 소비자 사정으로 월납 상조를 해지할 때의 환급금 계산식이 적혀 있다. 식은 낸 돈의 합계에서 관리비 합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을 뺀다.처음에는 "낸 돈에서 위약금 몇 퍼센트를 떼고 돌려준다"는 구조라고 생각했다. 표를 열어 보니 위약금 비율이 아니었다. 모집수당의 75%가 첫 회차부터 공제액으로 잡히고, 나머지 25%가 납입 월수에 비례해 늘어나는 식이다. 그래서 표의 예시(월 30,000원, 만기 10년)는 9회차까지 환급금이 0원이다.월납 정기형과 부정기형 상조를 소비자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만 쓴다. 상조업체가 문을 닫는 경우의 선수금 보전은 쓰지..

경제&재테크 2026.10.02

골프장 우천 중단·예약 취소 때 환불받는 기준

골프장 예약을 취소했는데 환불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거나 비 때문에 라운드를 중간에 접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골프장 표에 상황별 환급 기준이 적혀 있다. 내 사정으로 입장 뒤 경기 전에 취소하면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한다. 불가항력으로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면 1번째 홀까지는 기본요금을 뺀 이용요금을, 2번째 홀부터는 홀 수에 따른 계산식으로 환급한다.처음에는 "비가 오면 환불"이라는 한 줄 규칙일 거라고 생각했다. 표를 열어 보니 비가 왔다는 것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았다. 폭우 같은 불가항력으로 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 계산식이 있었고, 그때도 몇 번째 홀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식이 달랐다. 내 사정으로 같은 시점에 중단하면 환급 비율이 훨씬 낮았다. 예약일 전 취소 구간표에서는 ..

경제&재테크 2026.10.02

미성년 자녀가 게임 결제했을 때, 취소하고 돌려받기

아이가 부모 카드나 휴대폰으로 게임에 결제했다면, 취소를 요구할 근거가 법과 고시에 두 겹으로 있다. 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온라인게임 표와 모바일콘텐츠 표는 첫 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의 해결기준을 "계약취소"로 적는다.처음에는 "미성년자가 한 결제는 다 취소된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자료를 열어 보니 취소가 막힐 수 있는 자리가 둘, 옆 줄에 붙은 단서가 하나 있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허락한 재산(민법 제6조)과 속임수(제17조)가 앞의 둘이고, 동의 없는 결제 줄에서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기능을 소비자가 껐을 때 제외한다는 단서가 나머지다.미성년 자녀의 게임..

경제&재테크 2026.10.02

가구 선금 내고 배달 전에 취소할 때, 5%·10% 공제 기준

가구를 주문하고 선금을 냈는데 배달 전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 표에는 소비자 귀책 해약의 기준이 적혀 있다. 주문제작이 아닌 가구는 배달 3일 전까지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를 공제하고 환급하고, 배달 1일 전까지는 10%를 공제하고 환급한다. 반대로 판매처 사정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일 때 선금의 배액, 10%를 넘으면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는 기준이 있다.처음에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매처의 말이 맞는지 표에서 확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표에는 계약금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5%와 10%라는 공제율이 시점별로 적혀 있었다. 한편 민법에는 계약금에 대한 기본 규칙(제565조)이 따로 있고, 선금이 계약금 명목..

경제&재테크 2026.10.01

침대·소파 하자, 구입 10일 안이면 교환 또는 환급 기준

새로 산 침대의 스프링이 꺼지거나 소파의 가죽이 찢어졌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 표에는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는 기준이 적혀 있다. 10일이 지나면 침대는 1년 이내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소파는 1년 이내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으로 기준이 내려간다. 소파는 1년이 지나면 유상수리다.처음에는 "가구 하자는 품질보증서의 무상수리 기간을 확인하라"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표를 열 정렬로 다시 맞춰 보니 가구 표에 번호가 붙은 16개 항목 가운데 7개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를 같은 문턱으로 쓰고 있었다. 표는 이 10일이 하자가 생긴 날까지인지 판매처에 요구한 날까지인지 적지 않는다. 그래서 10일 안에 요구를 남겨 두는 것이 어느 쪽으로 읽혀..

경제&재테크 2026.10.01

국내선 비행기 3시간 이상 지연될 때, 운임 30% 배상 기준

국내선이 예정보다 3시간 이상 지연됐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표에는 지연된 구간 운임의 30%를 배상하는 기준이 있다.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는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 20%다. 다만 같은 표의 운송지연 줄에는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다. 누가 증명하는지는 표에 적혀 있지 않다.처음에는 "지연 보상은 항공사 약관대로 받는 것"이라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 표에 시간대별 비율이 이미 적혀 있었고, 상법 제907조에는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연착 손해의 책임과 한도가 적혀 있었다. 두 자료를 나란히 놓으면 항공사가 지연 사유로 들 수 있는 두 가지("기상 때문이다", "전편이 늦어서다")가 표의 어느 낱말과 ..

경제&재테크 2026.10.01

국내선 캐리어 파손 보상, 늦게 알았다면 7일 안에 통지

국내선에 부친 캐리어가 깨지거나 바퀴가 부러진 것을 집에 와서야 알았다면, 상법상 기한은 수하물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다. 다만 7일은 파손을 즉시 발견할 수 없었을 때의 기한이고, 받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파손은 수령한 뒤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처음에는 "항공사가 정한 신고 기한을 확인하라"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법 제6편 항공운송을 열어 보니 위탁수하물 훼손의 통지 기한과 방법이 법률 조문에 적혀 있었고, 그 조문은 화물 운송 쪽에 있는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준용하고 있었다. 항공사 안내보다 먼저 볼 것이 법이었다.아래에서는 언제 알았는가로 먼저 갈라 본 뒤, 항공사가 흔히 하는 세 가지 답("현장에서 바로 신고했어야 ..

경제&재테크 2026.09.30

세금 낸 뒤 계약이 해제됐을 때, 3개월 안에 돌려받기

세금을 신고하고 낸 뒤에 그 세금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됐거나, 소송에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면, 국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거나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계약 해제처럼 시행령에 적힌 사유는 그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경정청구 5년과는 기한을 세는 기준도 길이도 다르다.처음에는 경정청구는 5년이니 그 안에만 내면 된다고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열어 보니 제2항이 따로 있었고, 거기 적힌 기한은 5년이 아니라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었다. 게다가 계약 해제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제25조의2에 들어 있었고, 그 시행령..

경제&재테크 2026.09.30

여행경보·천재지변으로 패키지 취소할 때, 위약금 기준

출발 전인데 여행지에 지진이나 전쟁, 감염병 소식이 들려 해외 패키지를 취소하려 하는데 여행사가 「경보 단계가 낮아서 규정대로 위약금」이라고 한다면, 먼저 가를 것은 경보 단계와 원인(감염병인가 아닌가) 두 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 여행 표에서 경보 2단계 이하에 단순히 불안해서 취소하는 경우는 일반 취소 구간표 쪽으로 읽히고, 경보 3·4단계나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으면 다른 행을 본다.처음에는 「경보 3단계부터는 위약금이 없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 표를 열어 보니 「위약금 없이」라는 말은 감염병 행에만 있었다. 지진이나 전쟁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룬 행의 해결기준 칸에는 「계약금 환급」 한 줄뿐이다. 원인에 따라 행이 다르고, 행에 따..

경제&재테크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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