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신발장에 벗어 둔 신발이 식사 후 없어졌거나 목욕탕에서 나와 보니 신발이 사라졌는데, 업주가 벽의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가리킨다면, 상법상 그 안내문만으로 업주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배상 여부는 신발을 종업원이나 카운터에 맡겼는지, 업주 쪽에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처음에는 "안내문은 효력이 없으니 배상받을 수 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법 제152조를 열어 보니 안내문을 다루는 제3항의 문면은 업주가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배상이 성립하는 조건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로 적혀 있었다. 안내문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도, 맡기지 않은 신발은 여전히 업주나 종업원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는 맡긴 경우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