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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2209

학원·헬스장 폐업, 남은 할부금 안 내는 법

다니던 학원이 문을 닫았는데 카드 할부금은 다음 달에도 그대로 빠져나간다. 학원에 전화하면 받지 않고, 카드사에 전화하면 가맹점과 해결하라고 한다.처음에는 「폐업」이라는 낱말로 할부거래법을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법에 「폐업」은 실제로 일곱 번 나온다. 그런데 일곱 자리가 전부 상조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다루는 장에 있었다. 그중 한 조문에는 휴업·폐업 신고가 사유로 등장하고 위약금 이야기까지 붙어 있어 찾던 답처럼 보이는데, 학원이나 헬스장 회원권에 걸리는 조문이 아니다. 수강료를 카드 할부로 낸 사람이 기댈 자리는 「폐업」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제16조였다.여기서 갈라 둘 것이 하나 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과 아직 안 낸 돈을 안 내는 것은 상대도 근거도 다르다. 앞엣것..

경제&재테크 2026.09.16

결혼정보회사 중도 해지, 가입비 80~90% 돌려받기

결혼정보회사에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니 "만남이 시작됐으니 환불은 없다"는 답이 돌아왔거나, 남은 회차보다 훨씬 큰 위약금을 들었을 것이다.처음에는 단계별 환급률 네 줄을 옮기면 되는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을 열어 보니 막히는 곳이 환급률이 아니었다. 같은 표의 비고 다섯 항목에 그 퍼센트를 곱할 대상인 "가입비"의 정의와,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의 별도 산식이 들어 있다. 뒤엣것은 비율이 아니라 산식 자체가 갈린다.그래서 이 글은 네 가지를 가른다. 내 해지가 표의 어느 칸인지, 그 퍼센트의 모수인 가입비가 무엇인지, 업체 잘못으로 판정되면 금액이 어느 쪽으로 뒤집히는지, 그리고 내 계약이 기간제일 때 산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다.이 글은 2026년 9월 15일에 확인..

경제&재테크 2026.09.16

렌터카 예약 취소 환불 안 될 때, 공제는 10%

렌터카 예약금을 냈는데 취소하려니 업체가 특가 상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하거나, 예약금의 30%에서 50%를 떼겠다고 한다.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 확인할 문서는 업체 홈페이지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이고, 그 고시가 예약 취소에 적은 공제 비율은 10%다.처음에는 예약 취소 한 칸만 옮기면 되겠다고 보고 시작했다. 그런데 고시의 자동차대여업 표를 열 단위로 펴 보니 이 표는 예약 취소만 다루지 않는다. 차를 받기 전 예약 취소, 대여개시일 당일 인도 전의 차량 하자, 그리고 이미 빌려서 타는 중의 중도 해지까지 세 구간이 한 표 안에 있고, 구간마다 같은 10%가 한 번은 빼는 쪽으로 한 번은 더하는 쪽으로 나온다. 예약 취소만 검색해서는 나머지 두 구간이 보이지 않는..

경제&재테크 2026.09.16

숙박 예약 취소 환불, 성수기 주말 7일 전 20% 공제

펜션이나 호텔 예약을 취소하려는데 업소가 환불은 안 된다고 하거나 절반을 뗀다고 할 때, 기준이 되는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다. 여기서 며칠 전에 취소하면 총요금의 몇 퍼센트를 공제하는지가 칸별로 정해져 있다.처음에는 그 구간표 하나를 옮겨 적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본을 열어 보니 표가 하나가 아니라 넷이었다. 성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에 각각 다른 표가 붙어 있고, 칸의 개수부터 다르다. 성수기 표는 다섯 칸이고 비수기 표는 세 칸이다. 더 뜻밖이었던 것은 넷 중 어느 표로 갈지를 가르는 기준이 표 본문이 아니라 오른쪽 비고 열에 적혀 있다는 점이다. 고시의 주말은 금요일과 토요일 숙박이고, 성수기 기간은 달력이 아니라 그 업소의 약관이 ..

경제&재테크 2026.09.16

헬스장 환불, 업체 사정이면 위약금이 가산

헬스장 회원권을 중간에 끊겠다고 하면 업체가 환불액을 계산해 부르는데, 그 계산이 어느 표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 근거가 되는 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별표 Ⅱ에 있고, 업종 이름은 체육시설업이다.처음에는 같은 고시의 스터디카페업 표를 정리하며 쓴 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체육시설업 표는 두 군데가 달랐다. 하나는 경과분을 재는 자리, 그러니까 이용료 × ( ) 의 괄호 안이 사본에서 비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표에 요가·필라테스를 체육시설업법상 체육시설업에서 빼 두는 각주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그래서 이 글은 산식을 다 아는 척하는 대신, 확정되는 것과 확정되지 않는 것을 갈라서 적는다. 확정되는 쪽이 생각보다 많다. 누구 사정으로 끊느냐에 따라..

경제&재테크 2026.09.16

중고차 성능점검 다를 때 30일·90일 안에 계약 해제

중고차를 받고 얼마 뒤에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없던 사고 이력이나 침수 흔적을 알게 됐는데, 매매상은 "보증기간 30일 2,000km가 지나서 이제 안 된다"고 한다. 이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그 보증기간 하나가 아니다. 돌아가는 시계가 둘이고, 매매상이 말한 것은 그중 짧은 쪽이다.처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중고자동차매매업 표 한 칸을 옮겨 적으면 끝나는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 표에도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를 때의 기준이 들어 있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을 나란히 열어 보니 기한도 다르고 받는 것도 달랐다. 고시 쪽은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이고, 법률 쪽은 차를 반납하고 매매금액을 돌려받는 계약 해제다. 그리고 그 해제 기한은 침수냐 아니냐에 따라 세..

경제&재테크 2026.09.15

실업인정일 못 갔을 때, 14일 안에 변경 신청하기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 회차 구직급여가 날아간 줄 알고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처음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가 특례자를 10호까지 열거하니 그 열 갈래를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그중 「이미 못 갔다」에 걸리는 칸은 몇 개뿐이었다. 나머지는 7일 이상 계속 취업한 사람, 처분이 취소된 사람, 섬에 사는 사람처럼 상황 자체가 다른 칸이다. 그리고 못 간 사유에 따라서는 날짜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를 내고 그 날의 실업 인정을 받는, 근거 조항이 아예 다른 길로 가야 한다.이 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66조를 나란히 놓고, 내 사유가 어느 칸에 걸리는지,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 출석해야 하는지 우편으로 되는지를 갈라 정리한다...

경제&재테크 2026.09.15

구독 해지 환불, 남은 요금 10% 떼고 환급

1년 약정으로 결제한 구독을 중간에 끊으려는데 업체가 "남은 기간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거나 위약금 액수를 먼저 부른다. 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곳이 마땅치 않다.처음에는 업체마다 약관이 다르니 각자 확인하라는 정도로 끝나겠거니 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 Ⅱ의 인터넷콘텐츠업 표를 열어 보니, 같은 10%가 한 번은 빼는 쪽으로 한 번은 더하는 쪽으로 나온다. 소비자가 끊으면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해지되면 잔여기간 이용료에 그 10%를 더해서 환급한다고 적혀 있다.이 글은 그 표 하나를 열 단위로 펴서 읽은 것이다. 다루는 범위는 인터넷콘텐츠업의 1개월 이상 계속 이용계약이고, 원격으로 교습하는 서비스는 같은 표 비고가 다른 업종으로 보낸다. 내 해..

경제&재테크 2026.09.15

이사 예약 취소, 당일이면 계약금의 2배

포장이사를 예약해 두고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 할 때, 업체가 부르는 금액이 맞는지 알기 어렵다. 계약금은 못 돌려준다는 말부터, 하루 전이니 위약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까지 답이 제각각이다.처음에는 이사 계약도 일반 계약처럼 계약금을 포기하면 끝나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이사화물취급사업 표를 열어 보니 취소 시점에 따라 금액이 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깨는 쪽이 누구냐에 따라 배수가 완전히 다르게 붙어 있었다. 소비자가 당일에 취소하면 계약금과 그 1배액인데, 사업자가 같은 날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도 6배액이다.이 글은 그 표 한 장을 펴는 데 쓴다. 계약금을 무엇의 10%로 잡는지, 내가 취소할 때와 업체가 취소할 때 금액이 어떻게 갈리는지, 이사가 늦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경제&재테크 2026.09.15

인테리어 취소 위약금, 착수 전이면 10% 한도

인테리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사정이 바뀌었다. 취소하겠다고 하니 업체가 계약금은 원래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거나, 계약금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처음에는 이 문제를 계약금을 포기하는 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을 열어 보니 그 반대에 가까운 문장이 있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하는 칸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그 뒤에 한도가 붙어 있다. 반면 공사가 시작된 뒤의 칸에는 그 한도가 없다. 즉 이 표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계약금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칸에 서 있는가다.이 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내건축공사업 표 가운데 계약해제를 다루는 두 행을 네 칸으로 펴서, 누구 사정인가와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경제&재테크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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