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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캐리어 파손 보상, 늦게 알았다면 7일 안에 통지

국내선에 부친 캐리어가 깨지거나 바퀴가 부러진 것을 집에 와서야 알았다면, 상법상 기한은 수하물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다. 다만 7일은 파손을 즉시 발견할 수 없었을 때의 기한이고, 받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파손은 수령한 뒤 "지체 없이"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처음에는 "항공사가 정한 신고 기한을 확인하라"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법 제6편 항공운송을 열어 보니 위탁수하물 훼손의 통지 기한과 방법이 법률 조문에 적혀 있었고, 그 조문은 화물 운송 쪽에 있는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을 준용하고 있었다. 항공사 안내보다 먼저 볼 것이 법이었다.아래에서는 언제 알았는가로 먼저 갈라 본 뒤, 항공사가 흔히 하는 세 가지 답("현장에서 바로 신고했어야 ..

경제&재테크 2026.09.30

세금 낸 뒤 계약이 해제됐을 때, 3개월 안에 돌려받기

세금을 신고하고 낸 뒤에 그 세금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됐거나, 소송에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됐다면, 국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냈거나 세무서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고, 계약 해제처럼 시행령에 적힌 사유는 그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경정청구 5년과는 기한을 세는 기준도 길이도 다르다.처음에는 경정청구는 5년이니 그 안에만 내면 된다고 정리하려 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열어 보니 제2항이 따로 있었고, 거기 적힌 기한은 5년이 아니라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이었다. 게다가 계약 해제는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 제25조의2에 들어 있었고, 그 시행령..

경제&재테크 2026.09.30

여행경보·천재지변으로 패키지 취소할 때, 위약금 기준

출발 전인데 여행지에 지진이나 전쟁, 감염병 소식이 들려 해외 패키지를 취소하려 하는데 여행사가 「경보 단계가 낮아서 규정대로 위약금」이라고 한다면, 먼저 가를 것은 경보 단계와 원인(감염병인가 아닌가) 두 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 여행 표에서 경보 2단계 이하에 단순히 불안해서 취소하는 경우는 일반 취소 구간표 쪽으로 읽히고, 경보 3·4단계나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으면 다른 행을 본다.처음에는 「경보 3단계부터는 위약금이 없다」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 표를 열어 보니 「위약금 없이」라는 말은 감염병 행에만 있었다. 지진이나 전쟁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다룬 행의 해결기준 칸에는 「계약금 환급」 한 줄뿐이다. 원인에 따라 행이 다르고, 행에 따..

경제&재테크 2026.09.29

식당·목욕탕에서 신발 없어졌을 때, 업주에게 배상받기

식당 신발장에 벗어 둔 신발이 식사 후 없어졌거나 목욕탕에서 나와 보니 신발이 사라졌는데, 업주가 벽의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가리킨다면, 상법상 그 안내문만으로 업주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배상 여부는 신발을 종업원이나 카운터에 맡겼는지, 업주 쪽에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처음에는 "안내문은 효력이 없으니 배상받을 수 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법 제152조를 열어 보니 안내문을 다루는 제3항의 문면은 업주가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배상이 성립하는 조건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로 적혀 있었다. 안내문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도, 맡기지 않은 신발은 여전히 업주나 종업원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는 맡긴 경우와 ..

경제&재테크 2026.09.28

할부 밀려 계약 해제될 때, 판매자 청구 상한 확인

할부금을 몇 번 못 냈더니 판매자가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남은 할부금 전액이나 계약서의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는 할부거래법이 정한 상한이 있다. 상한은 물건을 돌려줬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고, 계약서에 위약금이 얼마로 적혀 있든 그 상한을 넘을 수 없다.처음에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항이 유효한지를 따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을 열어 보니 제12조제3항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그 밖에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상한을 넘겨 청구할 수 없다는 문장이 있었다. 계약서의 이름표보다 조문이 정한 산식이 먼저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앞 조문인 제11조는 해제하기 전에 판매자가 거쳐야 할 절차를 따로 정해 두고 있었다.아래에서는 해제 전에 판매자가 했어야 하는 서면 최고, 해제 ..

경제&재테크 2026.09.28

해외 패키지여행 일정 빠졌을 때, 그만큼 돌려받기

해외 패키지여행을 출발한 뒤 일정표에 있던 관광지가 빠졌거나 더 싼 일정으로 바뀌었는데 여행사가 「현지 사정이라 돌려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 여행 표를 먼저 볼 만하다. 여행사도 여행자도 잘못이 없는데 빠진 일정은 그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싼 일정으로 대체됐다면 그 차액을 사업자가 환급한다는 행이 있다.처음에는 「여행사 잘못이 증명돼야 돌려받는다」는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 표를 열어 보니 해당 행의 분쟁유형 칸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가 들어 있었다. 여행사가 내세우는 「현지 사정」은 여행자 쪽 잘못도 없다면 이 행을 피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 행이 적용되는 조건에 가깝다.이 글은 해외(국외) 패키지 기준이다. 같은 고시..

경제&재테크 2026.09.27

새 차에 같은 고장 반복될 때, 교환·환불 요건 3가지

새 차를 받은 지 1년이 안 됐는데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센터에 또 들어가고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가 정한 교환·환불 요건 세 가지를 먼저 맞춰 볼 일이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도된 날부터 2년 안에 제작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흔히 레몬법이라고 부르는 조항이지만 법령 문면에 그 이름은 없다.처음에는 1년 안에 같은 고장으로 두 번 고치면 교환해 준다는 한 줄로 정리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숫자가 두 쌍이었다. 교환·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수리 횟수가 있고, 제작사에 재발 사실을 알려야 하는 수리 횟수가 따로 있다. 둘은 서로 다르고, 하자가 어느 장치에서 났느냐에 따라 또 갈린다.운행이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과 환불 계산식은 모두 중재..

경제&재테크 2026.09.27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 남은 회차 대금의 10%까지

12개월 약정 학습지를 중간에 끊겠다고 하자 남은 달 교재비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거나, 받은 태블릿 값을 치르라고 한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1개월 이상 학습지 계약을 내 사정으로 끊는 경우라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위약금은 해지 시점 이후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분량 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약정 없이 달마다 결제만 하는 구독이라면 이 계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처음에는 헬스장이나 피부관리 정액권처럼 결제한 금액의 10%로 계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고시의 같은 별표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별표를 열어 보니 학습지업 행만 기준 금액이 달랐다. 다른 업종은 「총계약대금」인데 학습지업은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분량의 단위대금이다. 오래 다닐수록 ..

경제&재테크 2026.09.27

전집 환불, 14일 지난 방문판매는 사용기간 손율 공제

방문판매로 들인 아이 전집을 청약철회 기간 14일이 지나 해지하려는데 「반품 불가」나 「남은 대금 전부」를 들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도서 표에 그 시점의 기준이 따로 있다. 사용기간별 통상사용률과 반환 상태별 사용손해율 중 높은 쪽을 공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처음에는 14일이 지나면 방문판매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방문판매법 제8조제1항의 14일을 넘기면 그 조항으로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런데 분쟁해결기준의 도서·음반 표를 열어 보니 첫 쪽 마지막 행이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 해제 시」였고, 두 번째 쪽에 사용기간을 열 칸으로 나눈 손율표가 있었다. 1개월 미만이면 20%,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이면 90%를 공제하는 식이다.아래에서는 이 기준이..

경제&재테크 2026.09.26

방문판매 청약철회, 14일 안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

집에 찾아온 판매원이나 전화 권유로 계약한 것을 물리고 싶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반품 비용도 판매자가 낸다. 방문판매법 제8조와 제9조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처음에는 「14일 지나면 끝」이라는 한 줄로 정리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14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넷으로 갈려 있었고,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 14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었다. 전화로 계약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소비자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조문도 따로 있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다툼에서 쓸 수 있는 자리다.아래에서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부터 ..

경제&재테크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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