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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목욕탕에서 신발 없어졌을 때, 업주에게 배상받기

식당 신발장에 벗어 둔 신발이 식사 후 없어졌거나 목욕탕에서 나와 보니 신발이 사라졌는데, 업주가 벽의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가리킨다면, 상법상 그 안내문만으로 업주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배상 여부는 신발을 종업원이나 카운터에 맡겼는지, 업주 쪽에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린다.처음에는 "안내문은 효력이 없으니 배상받을 수 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법 제152조를 열어 보니 안내문을 다루는 제3항의 문면은 업주가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고, 배상이 성립하는 조건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로 적혀 있었다. 안내문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아도, 맡기지 않은 신발은 여전히 업주나 종업원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아래에서는 맡긴 경우와 ..

경제&재테크 11:11:38

할부 밀려 계약 해제될 때, 판매자 청구 상한 확인

할부금을 몇 번 못 냈더니 판매자가 계약을 해제하겠다며 남은 할부금 전액이나 계약서의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는 할부거래법이 정한 상한이 있다. 상한은 물건을 돌려줬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고, 계약서에 위약금이 얼마로 적혀 있든 그 상한을 넘을 수 없다.처음에는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항이 유효한지를 따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을 열어 보니 제12조제3항에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그 밖에 명칭ㆍ형식이 어떠하든」 상한을 넘겨 청구할 수 없다는 문장이 있었다. 계약서의 이름표보다 조문이 정한 산식이 먼저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앞 조문인 제11조는 해제하기 전에 판매자가 거쳐야 할 절차를 따로 정해 두고 있었다.아래에서는 해제 전에 판매자가 했어야 하는 서면 최고, 해제 ..

경제&재테크 09:19:46

해외 패키지여행 일정 빠졌을 때, 그만큼 돌려받기

해외 패키지여행을 출발한 뒤 일정표에 있던 관광지가 빠졌거나 더 싼 일정으로 바뀌었는데 여행사가 「현지 사정이라 돌려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외 여행 표를 먼저 볼 만하다. 여행사도 여행자도 잘못이 없는데 빠진 일정은 그 일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싼 일정으로 대체됐다면 그 차액을 사업자가 환급한다는 행이 있다.처음에는 「여행사 잘못이 증명돼야 돌려받는다」는 쪽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 표를 열어 보니 해당 행의 분쟁유형 칸에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가 들어 있었다. 여행사가 내세우는 「현지 사정」은 여행자 쪽 잘못도 없다면 이 행을 피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 행이 적용되는 조건에 가깝다.이 글은 해외(국외) 패키지 기준이다. 같은 고시..

경제&재테크 2026.09.27

새 차에 같은 고장 반복될 때, 교환·환불 요건 3가지

새 차를 받은 지 1년이 안 됐는데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센터에 또 들어가고 있다면,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가 정한 교환·환불 요건 세 가지를 먼저 맞춰 볼 일이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인도된 날부터 2년 안에 제작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흔히 레몬법이라고 부르는 조항이지만 법령 문면에 그 이름은 없다.처음에는 1년 안에 같은 고장으로 두 번 고치면 교환해 준다는 한 줄로 정리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숫자가 두 쌍이었다. 교환·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수리 횟수가 있고, 제작사에 재발 사실을 알려야 하는 수리 횟수가 따로 있다. 둘은 서로 다르고, 하자가 어느 장치에서 났느냐에 따라 또 갈린다.운행이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과 환불 계산식은 모두 중재..

경제&재테크 2026.09.27

학습지 중도 해지 위약금, 남은 회차 대금의 10%까지

12개월 약정 학습지를 중간에 끊겠다고 하자 남은 달 교재비 대부분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하거나, 받은 태블릿 값을 치르라고 한다. 위약금 약정이 있는 1개월 이상 학습지 계약을 내 사정으로 끊는 경우라면, 업체가 받을 수 있는 위약금은 해지 시점 이후 제공하기로 되어 있던 분량 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 약정 없이 달마다 결제만 하는 구독이라면 이 계산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처음에는 헬스장이나 피부관리 정액권처럼 결제한 금액의 10%로 계산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같은 고시의 같은 별표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별표를 열어 보니 학습지업 행만 기준 금액이 달랐다. 다른 업종은 「총계약대금」인데 학습지업은 「계약 해지·해제 시점 이후에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분량의 단위대금이다. 오래 다닐수록 ..

경제&재테크 2026.09.27

전집 환불, 14일 지난 방문판매는 사용기간 손율 공제

방문판매로 들인 아이 전집을 청약철회 기간 14일이 지나 해지하려는데 「반품 불가」나 「남은 대금 전부」를 들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도서 표에 그 시점의 기준이 따로 있다. 사용기간별 통상사용률과 반환 상태별 사용손해율 중 높은 쪽을 공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처음에는 14일이 지나면 방문판매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방문판매법 제8조제1항의 14일을 넘기면 그 조항으로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런데 분쟁해결기준의 도서·음반 표를 열어 보니 첫 쪽 마지막 행이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 해제 시」였고, 두 번째 쪽에 사용기간을 열 칸으로 나눈 손율표가 있었다. 1개월 미만이면 20%, 9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이면 90%를 공제하는 식이다.아래에서는 이 기준이..

경제&재테크 2026.09.26

방문판매 청약철회, 14일 안이면 위약금 없이 취소

집에 찾아온 판매원이나 전화 권유로 계약한 것을 물리고 싶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반품 비용도 판매자가 낸다. 방문판매법 제8조와 제9조에 적혀 있는 내용이다.처음에는 「14일 지나면 끝」이라는 한 줄로 정리되는 제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조문을 열어 보니 14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넷으로 갈려 있었고, 계약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 14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을 수 있었다. 전화로 계약한 경우에는 판매자가 소비자 동의를 받아 통화 내용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조문도 따로 있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다툼에서 쓸 수 있는 자리다.아래에서는 방문판매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부터 ..

경제&재테크 2026.09.26

학원·헬스장 폐업, 남은 할부금 안 내는 법

다니던 학원이 문을 닫았는데 카드 할부금은 다음 달에도 그대로 빠져나간다. 학원에 전화하면 받지 않고, 카드사에 전화하면 가맹점과 해결하라고 한다.처음에는 「폐업」이라는 낱말로 할부거래법을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법에 「폐업」은 실제로 일곱 번 나온다. 그런데 일곱 자리가 전부 상조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다루는 장에 있었다. 그중 한 조문에는 휴업·폐업 신고가 사유로 등장하고 위약금 이야기까지 붙어 있어 찾던 답처럼 보이는데, 학원이나 헬스장 회원권에 걸리는 조문이 아니다. 수강료를 카드 할부로 낸 사람이 기댈 자리는 「폐업」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제16조였다.여기서 갈라 둘 것이 하나 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과 아직 안 낸 돈을 안 내는 것은 상대도 근거도 다르다. 앞엣것..

경제&재테크 2026.09.25

카드 할부 청약철회, 7일 안에 카드사에도 서면 보내기

카드 할부로 물건을 산 지 며칠 안 됐는데 계약을 물리고 싶다면, 판매자에게만 알려서는 카드 할부금 청구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 할부거래법은 카드 할부의 청약철회에 판매자와 카드사 두 곳에 7일 안에 서면을 보내라고 정해 두었다.처음에는 판매자에게 7일 안에 서면을 보내면 끝나는 절차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을 열어 보니 제8조 바로 뒤에 카드 할부만 따로 다루는 제9조가 있었다. 카드사에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카드사의 할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조문이다. 판매자와 합의가 끝났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다음 달 명세서를 받는 경로가 여기서 생긴다.아래에서는 7일을 언제부터 세는지, 두 서면을 어떻게 보내는지, 20만원 미만 결제나 설치한 에어컨처럼 철회가 막히는 경우가 무엇인지, 판매자가 「안 된다」고..

경제&재테크 2026.09.25

단기임대 보증금 안 돌아올 때, 일시사용인지부터 확인

한두 달이나 몇 달짜리 단기임대에서 나왔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금액을 따지기 전에 그 계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걸리는지부터 가려야 한다. 걸리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난 뒤에는 임차권등기명령도 쓸 수 있으며, 「일시사용」으로 빠지면 계약서와 민법으로 청구해야 한다.처음에는 짧은 계약이니 일시사용이고, 그래서 보호법은 안 걸린다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률을 열어 보니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이미 다루고 있었다. 법이 빼는 것은 짧은 계약이 아니라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였다. 법률 본문에는 「단기」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아래에서는 내 계약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르는 법, 보호법이 걸릴 때 쓸 수 있..

경제&재테크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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