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짐칸에 실은 캐리어가 도착해 보니 없거나 부서졌는데 버스회사가 "짐칸 짐은 본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고속버스 운송약관은 바로 그 문장 뒤에 회사 귀책이면 예외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 다만 짐칸 짐이 상법의 "인도를 받은 수하물"인지는 약관도 상법도 정하지 않아서, 누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갈린다.처음에는 "상법 제149조가 맡긴 수하물에 물건운송인과 같은 책임을 지우니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약관 원문을 받아 보니 약관은 물품적재 장치에 실은 짐을 "휴대화물"이라고 부르고, 보관 책임을 여객에게 두고 있었다. 검색창에 치는 "수하물"과 약관의 "휴대화물"이 같은 짐을 가리키는데, 두 문서가 책임을 세우는 출발점이 반대였다.2026년 10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