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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2158

대출 3년 넘겼는데 중도상환수수료 뗐을 때 따지는 법

대출을 3년 넘게 끌고 가다 다 갚았는데 중도상환수수료가 빠져나갔다면, 먼저 볼 것은 요율이 아니다. 어떤 방식으로 갚았는지가 판정을 가른다. 같은 "3년"이라도 그냥 상환한 경우와 다른 대출로 갈아탄 경우는 근거 조문이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이 글은 2026년 9월 1일에 내려받아 확인한 두 건의 법령 원문(아래에서 "사본"이라 부른다)을 근거로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2026년 4월 2일 발령·시행,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11호)과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6년 6월 26일 발령, 2026년 6월 30일 시행)이다. 은행별 실제 요율표는 확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래에서 다루는 것은 요율이 아니라 부과 요건과 산정 근거다.먼저 결론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

경제&재테크 2026.09.01

지역난방 난방비 많이 나왔을 때 따질 곳 찾기

지역난방 관리비 고지서를 열었는데 난방비만 평소의 두세 배로 찍혀 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할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전화할지 정하지 못한 채 일단 납부한다. 그리고 다음 달에 같은 일이 반복된다.먼저 할 일은 전화가 아니라 나눗셈이다. 고지서의 난방 사용요금을 사용 열량(Mcal)으로 나누면 그 고지서에 실제로 적용된 단가가 나온다. 이 값을 공사가 공개한 열요금표와 맞춰 보면 문제가 단가 쪽인지 열량 쪽인지 좁혀진다. 확인한 범위에서는 단가를 정하는 절차만 공개돼 있고, 열량을 재서 세대에 매기는 쪽은 이 자료에 없다.확인에 쓴 자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개한 열요금 안내 문서 세 페이지(열요금 표, 산정원칙, 조정절차)다. 이 세 페이지에 「계량기」, 「검침」, 「이의」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검색..

경제&재테크 2026.09.01

안 받은 내 돈 찾는 곳, 유형별 14가지

오래 안 쓴 통장, 차 살 때 산 채권, 해지한 청약통장, 서랍에 남은 상품권. 이런 것들이 모두 "안 받은 내 돈"이라는 한 이름으로 묶여 검색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주는 창구는 전부 다른 곳에 있다. 근거 법령이 다르고,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고, 신청 방법도 소멸시효도 다르다. 그래서 한 사이트에서 전부 조회하려고 하면 대부분 빈손으로 끝난다.이 목록은 그 창구를 종류별로 갈라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이 블로그에서 하나씩 확인해 정리한 14가지를 다섯 갈래로 묶고, 각 항목마다 무엇이 갈리는 지점인지 한 줄로 적었다. 자기 상황에 해당하는 줄을 먼저 찾고, 그 항목의 글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순서가 빠르다.이 목록을 구성한 날짜는 2026년 8월 30일이다. 각 항목의 금액·비율·기한과 그 확인..

경제&재테크 2026.08.31

온누리상품권 잔액 환불 60%, 형태별로 갈린다

2026년 8월 30일 작성 기준이다. 아래 조항과 비율은 2026년 8월 29일에 받아 둔 법령·고시 사본에서 옮겼다.전통시장에서 쓰고 남은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길은 있다. 핵심 조건은 사용률이다.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먼저 써야 한다. 그 상태에서 잔액을 달라고 하면 가게는 즉시 응해야 하고, 이건 권장이 아니라 법에 적힌 의무다.막히는 지점은 그 다음이다. 60%는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권면금액이 형태마다 다르고 아예 기재하지 않는 형태도 있다. 그래서 종이 상품권을 가진 사람과 카드를 가진 사람의 답이 같지 않다.이 조건이면 받는다 / 안 된다상황판정권면금액의 60% 이상 쓰고 잔액 환급을 요구받는다(개별가맹점의 법정 의무)60%에 미달한 상태에서 잔액만 요구안 된..

경제&재테크 2026.08.3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안 들어올 때, 휴직한 달로 갈린다

복직해서 6개월을 넘게 일했다. 그런데 육아휴직급여의 나머지 25%가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르는 그 돈이다.지금도 그 25%가 사후지급 대상인지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휴직한 달이 언제인지로 갈린다. 2024년에 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25년 1월 이후의 달에는 사후지급분이 아예 없다. 반대로 2024년 12월까지의 휴직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옛 규정이 그대로 유효하다.이 구분을 놓치면 방향이 통째로 틀어진다. 2024년 12월에 휴직을 시작해 2025년 내내 쉰 사람은 2024년 개시자니까 12개월분이 대상이라고 볼 사람이 아니라 1개월분이 대상인 사람이다.다만 대상이라는 것과 실제로 받는다는 것은 다르다. 육아휴직 급여에는 신청 기한이 있고, 이 글은 ..

경제&재테크 2026.08.30

하이패스 선불카드 잔액 환불, 발급사부터 갈라야 한다

차를 팔거나 후불 하이패스로 바꾸면 하이패스 선불카드에 충전금이 남는다. 그런데 그 돈을 돌려받는 조건이 하나가 아니다. 60% 넘게 써야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고, 얼마를 썼든 수수료만 떼고 돌려주는 카드가 있다.둘을 가른 것은 금액이 아니라 카드를 발급한 회사다. 하이패스 선불카드는 한 종류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가 발행하는 EX선불카드 계열과 SM하이플러스가 발행하는 하이플러스카드 계열로 갈리고, 두 회사의 환불 규정은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카드에 적힌 발행사를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그리고 두 회사가 같은 60%라는 숫자를 쓰면서 그 숫자로 서로 다른 것을 가른다. 한국도로공사에서 60%는 환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르고, SM하이플러스에서 60%는 수수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가른다..

경제&재테크 2026.08.30

문화상품권 잔액 현금으로 받기, 60%·80% 문턱

2026년 8월 29일 확인 기준이다. 아래 비율과 조항은 이날 받아 둔 각 사 이용약관 사본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원문에서 옮겼다.서랍에 남은 문화상품권을 다 못 쓰고 잔액만 남겼다면, 그 돈을 현금으로 받는 길은 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다.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먼저 써야 한다.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다. 통상적인 경우 이 문턱을 못 넘기면 잔액은 나오지 않는다. 문턱과 무관하게 전액을 받는 사유가 따로 있는데, 아래 「문턱을 안 넘겨도 잔액 전부를 받는 경우」에 모아 두었다.그리고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가 갈린다. 지류(종이) 상품권은 가맹점이 그 자리에서 거스름돈으로 주고,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사에 환불을 신청한다.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다르다.이 조건이면 받는다 ..

경제&재테크 2026.08.30

건강보험 환급금 입금 안 될 때, 세 종류부터 구분하기

병원비 환급금이 조회 화면에는 떠 있는데 계좌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이때 신청 버튼을 다시 누르기 전에 가려야 할 것이 있다. 그 돈이 어느 제도의 돈인가다.국민건강보험에서 "환급금"이라 불리는 돈은 최소 셋이고, 근거 조문과 처리 방식과 소멸시효 조항이 각각 다르다. 셋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입금이 막히는 지점도 달라진다. 진료비에서 나온 돈은 신청서를 접수해야 나가고, 보험료에서 나온 돈은 다른 보험료에 먼저 충당된 뒤 남은 것만 나간다. 같은 화면에서 같은 이름으로 보이지만 법에서는 서로 다른 조문에 있다.이 글은 2026년 8월 29일에 받아 둔 국민건강보험법 전문(시행일 2026년 1월 2일)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 안내 페이지 사본을 기준으로 정리했다.내 환급금이 셋 중 무엇인지부..

경제&재테크 2026.08.30

폐차·명의이전 뒤 보험료 환급 안 될 때 확인 순서

폐차장에 차를 넘겼거나 중고차 명의를 넘긴 뒤에 남은 기간 보험료가 안 들어온다. 검색하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통합조회 창구(AIPIS)가 먼저 나온다. 그런데 그 창구의 안내에 적혀 있는 서비스 범위는 과납보험료와 휴면보험금 둘이고, 폐차·양도로 생긴 해지 환급금은 인증 없이 열리는 안내와 메뉴 어디에도 없다.폐차와 양도로 생기는 남은 보험료는 계약한 보험사가 직접 처리하는 해지 환급금이다. 확인한 공개 안내 범위에서는 통합조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순서가 셋으로 갈린다. 해지가 성립했는지 확인하고, 계산 방식이 일할인지 단기요율인지 가르고, 반환 기한이 지났으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청구한다.기준 시점: 2026년 8월 29일 확인. 근거는 carinfo.knia.or.kr 의 자동차보..

경제&재테크 2026.08.30

청약통장 5년 안에 해지했을 때 6% 추징 줄이기

청약통장을 해지했더니 넣은 돈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빠진 금액의 이름은 추징세액이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7항이고, 계산식은 납입액 누계에 100분의 6을 곱한 값이다.그런데 같은 항에는 문장이 하나 더 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그 6%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6%가 아니라 감면받은 세액만큼만 추징한다.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 공제를 아예 안 받았거나 적게 받은 사람이 여기에 걸린다.먼저 갈라 둘 것이 있다. 제7항의 주어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다. 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이 항의 추징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확인 범위와 기준 시점. 이 글이 확인한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조문 하나다. 사본의 표기는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

경제&재테크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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