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왕복 항공권을 사서 가는 편만 탔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국내선 표에 적힌 환급 기준은 "왕복 금액의 절반"이 아니라 구입금액에서 사용한 구간의 적용운임과 취소수수료를 뺀 차액이다. 남은 편을 취소시한 안에 취소하지 않았다면 위약금도 빠진다. 그래서 같은 왕복 항공권이라도 남은 편을 언제 취소했는지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진다.처음에는 "왕복의 반에서 수수료를 빼면 된다"고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표에는 왕복도 편도도 나오지 않았다. 고시 본문 전체에서 두 낱말을 찾아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표에 빼라고 적혀 있는 것은 "사용구간 적용운임"이고, 그 운임이 왕복 금액의 절반과 같은지는 표에 정해져 있지 않다.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내인 항공편에서, 일정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