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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2222

주차장에서 차 긁혔을 때, 증명은 주차장이 한다

유료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긁혀 있어 관리인에게 말했더니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차 안에 두었던 물건이 없어진 경우도 같은 답을 듣는다.처음에는 "주차장이 책임진다" 한 줄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주차장업 표를 열어 보니 분쟁유형이 네 행이었고, 그중 한 행은 나머지 셋과 붙어 있는 조건이 달랐다. 차가 긁힌 사람과 차 안 현금이 없어진 사람은 같은 표를 보면서도 다른 칸에 서 있다.이 글은 그 표 한 장을 행 단위로 옮기고, 네 칸 중 내 경우가 어디인지 고르는 데까지 다룬다. 발레파킹이 같은 표에 들어가는 이유와, 이 표가 답하지 않는 것도 함께 적었다.이 글은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했고, 근거는 소비자분쟁..

경제&재테크 2026.09.21

식당 예약금 안 돌려줄 때, 고지 없으면 전액 환급

식당 예약을 취소했더니 업주가 예약금은 원래 못 돌려주는 돈이라고 한다. 결제 화면에도, 문자에도 그런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그렇다고 한다.처음에는 취소 시점별 환급률 표 하나만 옮겨 놓으면 끝나는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을 열어 보니 그 표에 들어가기 전에 두 번 갈린다. 예약금이 위약금 성격이라고 미리 고지받았는지가 먼저 갈리고, 그다음에 내가 예약한 식당이 어느 유형인지가 갈린다. 두 관문을 지나야 비로소 몇 %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리고 그 표의 마지막 행은 환급률이 아니라 예약부도이고, 거기에는 돌려받을 돈이 없다.아래에서는 예약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취소 시점별로 몇 %가 돌아오는지, 내 예약이 어느 표에 해당하는지, 총 이용금액 기준으로는 결국..

경제&재테크 2026.09.21

중개보수 상한 넘게 냈을 때 차액 돌려받기

잔금까지 다 치르고 중개사무소 계좌로 보수를 보낸 다음에야 요율표를 꺼내 계산해 본 사람이 이 글의 독자다. 숫자를 맞춰 보니 내가 보낸 금액이 상한보다 많은 것 같은데, 돈은 이미 넘어갔고 계약은 끝났다.처음에는 상한요율표를 옮겨 적고 계산식을 붙이면 되는 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과 시행규칙 사본을 열어 보니 예상이 어긋났다. 「차액 환급」이라는 말은 조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시행규칙 전문에서 「환급」이 나오는 자리는 두 곳뿐이고, 둘 다 조문이 아니라 별지 제14호서식(일반중개계약서)과 별지 제15호서식(전속중개계약서) 안이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한도와 초과 수수 금지까지다.그래서 이 글은 계산기가 아니라 회수 경로를 정리한다. 내가 낸 돈이 상한을 넘었는지 판정하는 근거가 ..

경제&재테크 2026.09.21

성장앨범 중도 환불, 안 만든 앨범값은 빼고 계산

만삭과 50일까지 찍고 성장앨범 패키지를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업체가 "앨범 제작비가 이미 들어갔다"며 돌려줄 돈이 거의 없다고 한다. 또는 계약은 끝났는데 원본 파일을 안 준다. 둘 다 업체가 부르는 금액 말고는 대조할 것이 없는 상황이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는 이 상황을 다루는 칸이 따로 있다. 그 칸의 괄호 한 줄이 "단,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 아님"이다.처음에는 「성장앨범 환불」이라고 적힌 자리를 찾아 퍼센트만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 원문 사본 695,547자에서 성장앨범이라는 낱말은 딱 한 번 나오고, 그 한 번이 분쟁유형 칸의 괄호 안이다. 금액을 정하는 문장은 그 옆이 아니라 표 오른쪽 끝 「비고」 칸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중 두 줄에 업체가 청구서에 적..

경제&재테크 2026.09.21

국내 영어캠프 취소, 접수비도 계약금이다

방학 영어캠프나 체험캠프를 취소하겠다고 했더니 "접수비는 반환 불가"라는 답을 들었다면, 그 답이 맞는지 따지는 잣대는 업체의 환불 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② 국내 연수업(어학, 체험캠프 등)」 칸이다. 이 칸의 비고란에 계약금은 "접수비", "행정수속비" 같은 용어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 시 낸 돈을 뜻한다고 적혀 있고, 계약금이 총 비용의 10%를 초과하면 총 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고도 적혀 있다.처음에는 며칠 전에 정리한 학원 중도 환불 글의 계산식을 그대로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두 글 다 1/3과 1/2이 경계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시를 열어 보니 분수만 닮았을 뿐 기준 대상이 달랐다. 학원 쪽은 총 교습시간이고 캠프 쪽은 총 캠프기간이다. 그..

경제&재테크 2026.09.20

리딩방 환불 거부당했을 때, 기준은 잔여분 90%

유료 리딩방에 몇 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하고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적힌 기준은 다르다.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남은 기간 이용료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주는 것이 기준이다.처음에는 남은 기간의 10%를 떼고 돌려준다는 한 줄이면 정리가 끝날 줄 알았다. 그런데 고시의 표를 펴 보니 10%가 붙는 방향이 두 가지였다. 내가 그만두면 남은 몫에서 10%를 빼고, 업체 잘못으로 끊기면 같은 10%를 남은 몫에 더해서 준다. 부호가 반대다. 그리고 그 10%를 곱하는 "이용료"의 범위가 표 본문이 아니라 비고 칸에 따로 적혀 있었는데, 월회비만이 아니라 가입비와 종목비까지 들어간다. 리딩방은 그 항목들을 따로 받는 곳이 많아..

경제&재테크 2026.09.20

분양 15일 안에 아프면 업소가 치료, 폐사면 환불

분양받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강아지가 설사를 하고 밥을 안 먹는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 「원래 다 그렇다」는 답이 돌아오고, 계약서는 받은 기억이 없거나 어디에 뒀는지 모른다.처음에는 「구입 후 15일 안이면 환불」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의 해당 표를 열어 보니 질병과 폐사가 서로 다른 행이었고, 구제 내용도 달랐다. 질병 행이 먼저 적는 것은 환불이 아니라 판매업소가 비용을 부담해 회복시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 이야기는 15일 시계가 아니라 7일 시계였다.이 글은 그 표의 세 행을 그대로 옮기고, 세 개의 날짜 시계가 각각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개 항목이 무엇이고 그중 어느 칸이 고시 기..

경제&재테크 2026.09.20

이사 갔더니 인터넷 안 되면 TV·전화도 위약금 0

이사한 집에서 인터넷이 안 잡히거나 속도가 계약의 절반도 안 나오는데, 통신사에 전화하면 위약금 금액부터 안내받는 경우가 있다. 인터넷·TV·전화를 한 묶음으로 묶어 3년 약정을 걸어 둔 상태라면 금액이 더 커진다.처음에는 인터넷 회선 하나를 끊는 문제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 원문을 열어 보니 결합상품에는 칸이 따로 있었고, 그 칸에 적힌 해결기준의 대상이 회선 하나가 아니라 묶음 전체였다. 인터넷 한 줄에서 사유가 생겨도 해지되는 것은 인터넷·TV·전화 전부다.위약금이 면제되는 사유는 세 가지이고, 그 사유가 성립하는 기준은 인터넷과 방송에서 서로 다르다. 반대로 위약금이 그대로 남는 자리도 있다.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이다. 근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소비자..

경제&재테크 2026.09.20

입주청소 취소 위약금, 당일이라도 30%까지

입주청소를 이틀 앞두고 취소했더니 업체가 "예약일이 잡힌 뒤에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한다. 또는 청소가 끝난 뒤에 붙박이장 문짝이 긁힌 것을 발견했는데 업체는 "원래 있던 흠"이라고 한다. 둘 다 업체가 말하는 기준 말고는 대조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기준은 당일 취소라도 요금의 30%까지이고, 취소한 쪽이 업체면 같은 날짜에 방향이 뒤집힌다.처음에는 「입주청소 위약금」이 적힌 자리를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 사본 695,547자에서 입주청소라는 낱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기준이 있는 자리의 이름은 「청소대행서비스업」이었고, 고시 별표 Ⅰ(대상품목)에서 그 업종 행의 세부품목 칸은 비어 있었다. 위아래 업종에는 예시가 적혀 있는데 이 칸만..

경제&재테크 2026.09.19

학원 중도 환불, 날짜 아니라 총 교습시간으로 갈린다

학원을 두 달쯤 다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환불 규정상 어렵다"거나 "절반이 지나서 남는 게 없다"는 답을 듣는 일이 흔하다. 학원이 내민 자체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 따로 있는데도 그렇다.처음에는 "총 교습시간의 1/2을 넘기면 못 받는다"를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곳에서 그 문장을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행령 별표 4를 펴 보니 그 문장이 성립하는 칸은 딱 하나,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등록이었다. 6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하고 두 달째에 그만뒀다면 남은 넉 달은 전액이 반환 대상이다. 같은 "절반"이라도 어느 칸에 서 있느냐에 따라 0원과 전액 사이가 벌어진다.이 글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적용되는 반환 기준을 별표 4의 칸 그대로 펴고, 거기에 금액을 대입한다. ..

경제&재테크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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