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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2200

인테리어 취소 위약금, 착수 전이면 10% 한도

인테리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사정이 바뀌었다. 취소하겠다고 하니 업체가 계약금은 원래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거나, 계약금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처음에는 이 문제를 계약금을 포기하는 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을 열어 보니 그 반대에 가까운 문장이 있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하는 칸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그 뒤에 한도가 붙어 있다. 반면 공사가 시작된 뒤의 칸에는 그 한도가 없다. 즉 이 표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계약금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칸에 서 있는가다.이 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내건축공사업 표 가운데 계약해제를 다루는 두 행을 네 칸으로 펴서, 누구 사정인가와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경제&재테크 2026.09.14

고시원 환불, 첫 달은 안 된다고 할 때 받을 돈

고시원에 한 달치를 내고 들어갔는데 사정이 생겨 며칠 만에 방을 뺐다. 환불을 요구하니 "첫 달은 원래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온다. 이때 얼마를 돌려받는 것이 맞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있고, 그 표에는 "첫 달"이라는 말이 없다.처음에는 산식을 옮겨 적으면 끝나는 글이라고 생각했다. 총이용요금에서 쓴 만큼 빼고 10%를 떼면 된다는 문장은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고시 원문을 열어 보니 그 10%가 걸리는 금액이 총액이 아니었다. 고시원 칸에는 "잔여이용금액의 10%"라고 적혀 있다. 같은 고시의 산후조리원 칸을 나란히 열어 보니 그쪽은 "총 이용금액의 10%"다. 기준이 되는 금액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이 글은 2026년 9월 14일에 확인했다. 근거는 공..

경제&재테크 2026.09.14

산후조리원 중도에 나왔을 때 환불액 계산하기

산후조리원에서 중간에 나오게 되면 조리원 쪽에서 입소했으니 환불은 어렵다는 답을 먼저 듣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입소 후 계약해제를 다루는 칸이 따로 있고, 거기에 환급액 산식이 적혀 있다.처음에는 그 산식 하나를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원문에는 산식이 두 개였다. 누구 사정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갈리는데, 총이용금액의 10%라는 같은 금액이 한쪽에서는 공제되고 다른 쪽에서는 배상으로 붙는다. 방향이 반대라서 같은 계약에서 두 산식의 차이가 총이용금액의 20%가 된다.이 글은 그 표 한 장을 펴는 데 쓴다. 입소 후 두 산식과 금액을 대입한 계산표, 분모에서 보증금이 빠진다는 점, 입소 전 취소 구간, 그리고 감염이나 부상으로 나온 경우에 걸리는 별도의 행을 함께 넣었다.이..

경제&재테크 2026.09.14

학원 중도 환불, 날짜 아니라 총 교습시간으로 갈린다

학원을 두 달쯤 다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면 "환불 규정상 어렵다"거나 "절반이 지나서 남는 게 없다"는 답을 듣는 일이 흔하다. 학원이 내민 자체 규정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이 따로 있는데도 그렇다.처음에는 "총 교습시간의 1/2을 넘기면 못 받는다"를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곳에서 그 문장을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행령 별표 4를 펴 보니 그 문장이 성립하는 칸은 딱 하나,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등록이었다. 6개월치를 한 번에 결제하고 두 달째에 그만뒀다면 남은 넉 달은 전액이 반환 대상이다. 같은 "절반"이라도 어느 칸에 서 있느냐에 따라 0원과 전액 사이가 벌어진다.이 글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적용되는 반환 기준을 별표 4의 칸 그대로 펴고, 거기에 금액을 대입한다. ..

경제&재테크 2026.09.14

결혼 세액공제 50만원, 혼인신고 2026년까지만 된다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에서 50만원을 빼 준다는 말을 듣고 검색해 보면 금액만 반복해서 나온다. 정작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디에 내야 그 50만원이 실제로 붙는지는 잘 안 보인다.처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한 조문을 옮기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행령까지 열어 보니 실무 조건은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있었다. 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내야 하고, 근로소득자는 제출 기한이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다. 그리고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게만 다른 기한이 단서로 붙어 있다.이 글은 법 제92조와 시행령 제94조의 문면을 그대로 펴고, 대상·기한·금액·제출을 갈래별로 정리한다. 공제가 안 붙는 경우와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 되돌리는 절차까지 본다.이 글은 2026..

경제&재테크 2026.09.14

예식장 위약금, 내가 취소하면 총비용의 10~70%

예식장에 취소하겠다고 말하면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는 답이 먼저 돌아온다. 인터넷에서 본 배상 비율표를 들이밀면 이번에는 그 표와 다른 금액을 부른다.처음에는 구간별 배상률 표 한 장을 옮겨 적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시 원문 사본을 열어 보니 그 표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었다. 누구 잘못으로 취소하는지에 따라 표가 갈리고, 같은 「예식일로부터 29일전 이후」 구간에서 40%와 70%로 30%p가 벌어진다.더 걸린 것은 그 퍼센트의 분모였다. 「총비용」의 정의는 배상률 표에 붙어 있지 않고 두 장 뒤 표의 하단 주석에 적혀 있다. 표만 보면 40%라는 숫자는 읽히는데 무엇의 40%인지는 읽히지 않는다.이 글은 그 두 표와 분모 하나를 펴는 데 쓴다. 귀책 주체별 6단 구간, 총비용의 정의,..

경제&재테크 2026.09.13

스터디카페 중도 환불,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

스터디카페 정기권을 중간에 끊겠다고 하면 환불 규정상 안 된다는 답을 듣는 일이 흔하다. 그런데 2025년 12월 18일부터 이 업종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정한 환불 기준이 따로 생겼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이고, 나머지는 이미 쓴 만큼을 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다.처음에는 독서실 반환 기준을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스터디카페를 독서실에 준해 처리한다는 말을 여러 곳에서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시 원문을 열어 보니 별표 Ⅱ에 ⑧ 스터디카페업이라는 칸이 따로 있었고, 산식이 독서실과 달랐다. 고시는 그 경위를 개정이유에 직접 적어 두었다."(스터디카페업종 기준 신설) 기존에 독서실을 준용하였으나 대법원이 스터디카페는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과 단시간 이용 소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

경제&재테크 2026.09.13

아파트 팔고 관리비 예치금 못 받으면 관리주체에 청구

아파트를 팔았는데 관리비 예치금이 정산되지 않았다면대조일: 2026년 9월 2일(법률·민간임대주택 시행령) · 2026년 9월 13일(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확인 자료: 법령 원문 사본 3건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년 7월 1일) XML 원문 165,590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40호, 시행 2026년 2월 26일) XML 원문 184,737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424호, 2026년 6월 23일 공포, 시행 2026년 7월 1일) XML 원문 286,103자를 사본으로 받아 조문을 직접 대조했다. 앞 두 건은 사본 디렉터리의 manifest.json 이 수집 시각을 남기지 않았고(skipped-exists), 같은 디렉터리의 ..

카테고리 없음 2026.09.13

택배 파손 50만원까지라고 할 때 더 받는 조건

택배가 깨진 채로 왔거나 아예 오지 않았는데, 택배사에서는 운송장에 가액을 안 적었으니 50만원까지만 된다고 한다.처음에는 그 50만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다고 봤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을 열어 보니 그 문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같은 문장 뒷부분에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라는 단서가 붙어 있고, 그 경우의 한도는 50만원이 아니라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이다.예상이 한 번 더 빗나갔다. 그 문구가 표의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해 보니 파손·분실이 걸리는 멸실·훼손 행이 아니라 배달지연 행의 비고 칸이었다. 아래에 고시 원문을 칸 단위로 옮기고, 50만원이 바뀌는 조건과 그 조건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리했다. 조건이 안 ..

경제&재테크 2026.09.13

예금 만기 지나고 그냥 뒀을 때 만기후 이율 보는 곳

만기가 지난 예금이나 적금을 그대로 두고 있고, 지금 거기에 얼마짜리 이율이 붙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다.처음에는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만기 후 이율」이라는 이름의 공시 항목이 규정 어딘가에 박혀 있을 테니, 그 조문을 찾아서 은행 페이지의 같은 이름 칸을 가리키면 끝이라고 봤다. 그런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열어 보니 그 낱말이 없었다. 「만기후」로 세면 0회, 「만기 경과후」로 세면 1회다. 그 1회가 들어 있는 문장이 제70조 제1항 제5호다.그래서 이 글에는 숫자가 없다. 대신 만기가 지난 저축상품의 이율이 규정상 어느 칸에 적혀 있어야 하는지, 그 칸을 내 은행 공시에서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값인 「만기해지이율」과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정리했다...

경제&재테크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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