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사정이 바뀌었다. 취소하겠다고 하니 업체가 계약금은 원래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거나, 계약금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처음에는 이 문제를 계약금을 포기하는 일로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원문을 열어 보니 그 반대에 가까운 문장이 있었다. 소비자 사정으로 해제하는 칸에는 계약금이 위약금이라고 적혀 있고, 바로 그 뒤에 한도가 붙어 있다. 반면 공사가 시작된 뒤의 칸에는 그 한도가 없다. 즉 이 표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계약금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어느 칸에 서 있는가다.이 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실내건축공사업 표 가운데 계약해제를 다루는 두 행을 네 칸으로 펴서, 누구 사정인가와 어느 단계인가에 따라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