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학원이 문을 닫았는데 카드 할부금은 다음 달에도 그대로 빠져나간다. 학원에 전화하면 받지 않고, 카드사에 전화하면 가맹점과 해결하라고 한다.처음에는 「폐업」이라는 낱말로 할부거래법을 찾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법에 「폐업」은 실제로 일곱 번 나온다. 그런데 일곱 자리가 전부 상조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다루는 장에 있었다. 그중 한 조문에는 휴업·폐업 신고가 사유로 등장하고 위약금 이야기까지 붙어 있어 찾던 답처럼 보이는데, 학원이나 헬스장 회원권에 걸리는 조문이 아니다. 수강료를 카드 할부로 낸 사람이 기댈 자리는 「폐업」이라는 낱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제16조였다.여기서 갈라 둘 것이 하나 있다.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것과 아직 안 낸 돈을 안 내는 것은 상대도 근거도 다르다. 앞엣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