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넘기려고 권리금을 주기로 한 새 임차인을 데려갔는데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했거나 현저히 높은 월세를 불러 거래가 깨졌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의 종류, 제10조 제1항의 갱신 거절 사유,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 세 곳에서 청구가 막힐 수 있다. 셋째는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만 따진다.처음에는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즉 상한 금액과 3년 기한만 정리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법률 전문을 열어 보니 금액 조항에 닿기 전에 청구 자체를 막는 조항이 세 곳에 있었다.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제10조의4 제1항의 단서, 같은 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다.그래서 세 지점을 판정표로 먼저 놓고, 통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