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대전 청소년 사이버 도박 STOP! '리-본' 상담소에서 희망을 찾으세요

leebaro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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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 및 회복을 위해 '리-본(Re-Born)'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9월 8일부터 대전 지역 중·고등학교 12곳을 방문하여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진 신고제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자진 신고제의 연장선으로, 접수된 신고자들을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창선 청장은 상담소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담소 운영은 청소년들이 도박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 지금 청소년 사이버 도박 예방이 필요한 걸까요?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이버 도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학업 부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환경은 청소년들이 죄책감 없이 도박에 빠져들게 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리-본(Re-Born)' 상담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청소년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여 도박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리-본(Re-Born)' 상담소는 대전 지역 중학교 7곳과 고등학교 5곳, 총 12개 학교를 방문하여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은 사이버 도박 범죄 유형, 사례, 처벌 규정, 위험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에게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자진 신고제를 안내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진 신고제,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일까요?

자진 신고는 문제 해결의 첫걸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자진 신고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도박 문제를 인정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최초로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 신고제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70건을 접수했습니다. 자진 신고자들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연계되어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신고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도박,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적 처벌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사이버 도박은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도박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쉽게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과 별개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내용
형법 제246조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도박을 권유하거나 도박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아이가 혹시 사이버 도박 중독? 확인하는 방법은?

자녀의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자녀가 갑자기 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용돈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한다면 사이버 도박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 경우도 사이버 도박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도박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자녀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평소와 달리 짜증을 자주 내거나, 친구들과의 연락을 갑자기 끊는다면 사이버 도박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리-본(Re-Born)' 상담소가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의 '리-본(Re-Born)' 상담소 운영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사이버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상담 기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락처 1336
제공 서비스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

도박 문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리-본(Re-Born)' 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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